(재)지역재단은 순환과 공생의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리더 양성,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 사회연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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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리더 양성
지역이 주체적인 힘으로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리더의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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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연구
지역에서 제기되는 정책과제를 수렴하고, 현장의 지역리더와 전문가가 소통하는 연구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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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원 활동
‘자치와 협동에 기초한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실천을 위한 현장 지향적, 실천 가능한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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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 활동
지역리더들 간 네크워크 구축과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 연대체 운영.
- [후원명단]2024. 10월 지역희망지기 명단2024-11-22
- [후원명단]2024. 9월 지역희망지기 명단2024-10-31
- 제21회 전국지역리더대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2024-10-31
- [행사 안내] 지역재단 지역리더아카데미 2기 '아이 러브 농(農)' 참여자 모집2024-10-07
- [후원명단]2024. 8월 지역희망지기 명단2024-09-30
- [한국농정] 지역리더아카데미(청년아카데미) 아이러브 농 보도2024-11-22
- [한국농정, 한국농어민신문] 제21회 전국지역리더대회 보도2024-11-01
- [농민신문 보도] [인터뷰] “지역소멸 방점 둔 정책 실효 없어…해답은 ‘지역리더’ 육성”2024-05-29
- [오마이뉴스, 한국농정 등 보도] 강요된 소멸 서평2024-05-23
- [한국농정 보도] 제58차 지역리더포럼 보도2024-04-29
- 2024년 11월 4일(월)2024-11-04
- 2024년 10월 21일(월)2024-10-21
- 2024년 10월 8일(월례회의)2024-10-08
- 2024년 9월 9일(월)2024-09-09
- 2024년 8월 26일(월)2024-08-26
민방위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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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123] 농민생존권과 국가책임농정- 농업대개혁 3대 방향 12대 과제(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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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국가가 버린 농업
Ⅱ. 농민과 농산물은 죄가 없다
Ⅲ. 기후재난 최전선에서 싸우는 농민의 요구
Ⅳ. 농업대개혁과 국가책임농정이 답이다
<요 약>
❍ 1980년 이후 본격화된 개방농정 기조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체결된 57개국과의 FTA 속에 우리 농업·농촌·농민은 붕괴와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
❍ 경제발전을 앞세워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개방농정을 펼친 결과, 농업 관련 모든 지표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 한편, 3농(농업·농촌·농민) 위기와 함께 기후위기, 식량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기후재난 최전선에 서 있는 농민은 정부의 수입 의존 물가정책으로 생존권 위기 상황에 내몰려 신음하고 있다.
❍ 현재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중심인 우리나라 농정은 자본과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향 속에서는 우리나라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농의 농민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고, 더 심한 위기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장만능주의에 대한 대안적 담론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삶의 질 향상과 일방적인 시장지배체제의 확산에 대응하여 공공영역의 확대라는 대안적 담론을 확산해왔다. 농민운동 진영도 꾸준하게 농정 대안을 제시하며 농업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세계는 지금 다중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을 중요시하는 방향에서 법과 제도를 손보고 있다. 우리도 낡은 농정에서 벗어나 농업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대개혁을 위해 농민단체가 제시하는 3대 방향과 12대 과제는 무엇보다도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거라 남다른 의미가 있다. 현장 농민의 요구대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농정,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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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122]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발전 방향(김진호 지역재단 정책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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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기존 지역발전전략의 한계와 대안적 발전 방안의 필요
Ⅱ.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과 연계
Ⅲ.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실증분석
Ⅳ. 사회적 경제조직 중심의 지역발전 추진체계 제안
Ⅴ. 요약 및 정리
<요 약>
❍ 그동안의 중앙정부 주도적인 정책과 민간 영리기업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효성 또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대안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대안적인 지역발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외생적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정중심 발전전략과 자본 위주의 발전전략은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생적 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연구해보았다.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주민의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구성원들의 조직 결성을 유도하여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익을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내 재투자력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먼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와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농어촌 지역주민과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지역발전 기여, 확대 가능성, 참여비율 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면 단위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추진주체로는 농어촌 지역 면 단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강조한다.
❍ 이러한 모델이 실현 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지역 연계사업 조사 및 재원마련 방향을 제시하였고, 법적·제도적 기반에 의한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제안한다.
재단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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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핵심 민간조직이 주도하는 지자체 정책 설계 |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 지역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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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조직 중심의 농정 전환’ 절실
주민자치회 농촌정책 핵심주체로 인정
민간조직 스스로 성장해 문제 해결
농촌정책 영역에서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조례에 설치근거를 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이것은 독자적인 법인이 아니고, 행정이 수행해야 할 공적 사무라는 뜻이고, 단일 사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조직 형태로 수행해야 할 정도의 규모 있는 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연히 지자체마다 제정되어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공개모집으로 수탁법인을 선정한다.
중간지원조직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기에 ‘재정적 독립’이나 ‘자립적 성장’을 운운하는 것은 제도적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과 수탁법인은 조직 실체가 엄연히 다른 것이고, 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농촌정책의 민간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다.
시군 단위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중간지원조직과 달리 읍면 단위에서는 공적 역할을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가 직접 담당한다. 법령에 근거한 조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가 있다. 나머지 20~30개 있는 민간의 기관·단체들은 흔히 자생단체라 불리고, 새마을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의 지회 형태 조직도 여기에 포함된다.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은 영리 활동(수익사업 포함)을 담당한다. 다르게 말하면 주민 스스로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조직은 읍면 단위에서 아주 드문 셈이다.
그래서 읍면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할 실천조직으로 ‘비영리 네트워크 법인’은 꼭 필요하고, 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이 지면을 통해 부분적으로 소개한 바가 있다. 한국 농촌사회가 아직 가본 적이 없는 경로이기에 쟁점은 아주 많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농촌 지방자치가 아주 열악하고 읍면자치가 중단된 지 60년 이상이 흐른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때로는 비상식이 상식이라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질문하게 된다. 적어도 농촌재생을 논의하자면 이러한 쟁점 토론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관행대로 이런저런 공모사업을 열심히 수행한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람과 조직’ 중심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관점이 민간도 행정도 필요하다. 사업(활동) 자체는 농촌문제가 심각할수록 하향식으로 많이 제시될 것이다. 지금은 ‘일할 사람’, ‘실천할 민간조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활동가나 실천조직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와 전략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실천주체를 튼튼하게 하려는 전략을 가지지 못한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사상누각(砂上樓閣)에 그칠 뿐이다. 외부에서 드나드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민간조직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촌정책 측면에서도 단순 슬로건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 중심의 농정 전환”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민간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방교부금이 삭감되어 예산이 부족하단 소리가 많지만, 예산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어떻게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
운영도 되지 않을 거점공간 건물만 지어 ‘폭탄 돌리기’ 하는 관행을 멈추고, 또 용역사에만 의존하는 주민 동원식 역량강화사업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누가, 어떻게 이런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전환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누군가가 치열하게 움직여야 한다. 행정 공무원 개개인의 뼈를 깎는 혁신도 여전히 기대하지만, 민간조직 스스로의 성장을 통해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민간조직으로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행정리 마을자치회가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된다. 마을 내부에서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이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후주민(귀농귀촌인)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약속(자치규약)을 정해야 한다.
둘째, 읍면 주민자치회를 농촌정책의 핵심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행정리 마을자치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1명씩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여기에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활동가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경제분과를 반드시 설치하여 읍면 단위에서 지역농업도 논의하고, 로컬푸드와 먹거리복지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비영리 네트워크 법인(앵커조직)이 당면과제로 가장 중요하다. 민간단체 칸막이를 극복하면서 의결조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천조직으로 앵커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보조금 개혁만 전제된다면 전업 및 반상근 일자리도 많이 제공할 수 있고, 운영 자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넷째, 문제해결형 영리법인도 많이 필요하다. 신활력플러스사업 같은 기회를 활용하여 농업경제와 주거복지, 경관환경, 교육문화, 통합돌봄 등을 담당할 조직이 촘촘하게 등장하고 성장해야 한다.
다섯째, 시군 단위 농촌정책의 민간주체로 중간지원조직을 수탁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꼭 필요하다. 출발 당시에는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읍면 단위로 다양한 앵커조직이 등장하고, 문제해결형 영리법인도 성장하면 이들의 네트워크 성격을 강화해야 대표성과 전문성, 공공성을 존중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민간조직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성장해야 농촌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고, 또 민간과 행정 사이의 대등한 협력관계도 형성할 수 있다. 상향식으로 접근하자면 행정리 마을자치회에서 출발하여 읍면 주민자치회와 비영리 법인, 시군 수탁법인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된다. 마을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이런 성장과정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좋은 선진사례도 만들어낼 수 있다. 지역마다 그동안 축적된 실천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과제나 발전경로는 아주 다양하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하향식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하향식 접근에서는 민간조직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행정 제도개혁과 우호적인 정책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에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로, 또 읍면 단위까지 이런 우호적 정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정책 칸막이를 극복하면서 읍면 단위로 협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행정 칸막이가 중간지원조직은 물론이고 민간조직 사이의 칸막이를 확대재생산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 농촌재생의 길은 우리에게 여전히 열려 있지만, 5년, 10년 앞을 내다보며 실천하는 주체가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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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정책의 성패, `주민자치' | 유정규 행복의성지원센터장, 지역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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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많은 농촌정책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보통, 어떤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추진 주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한다. 즉, 지역주민의 추진 의지와 역량이 있어야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진의지가 그 정책에 대한 주민 요구의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주민의 요구는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의 현실을 진단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시스템 즉, ‘주민자치’가 곧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가 담보되지 않을 때는 주민들의 추진 의지도 낮고, 추진역량을 갖추려는 노력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49년 8월 15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서울특별시·도(광역), 시·읍·면(기초)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읍·면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최초의 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시행됐고,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읍·면장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처럼 1, 2공화국에서는 읍·면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며,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읍·면은 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잃고 군(郡)의 단순한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했고, 풀뿌리 주민자치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이후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긴 했지만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는 되살아나지 못했고, 1999년 이른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으로 제증명발급 등의 민원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됨으로써 읍·면·동의 기능도 크게 축소되고 말았다. 그 후 2013년 5월 제정·시행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주민자치는 멀기만 하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3524개의 읍·면·동 중에 형식적이나마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1385개로 전체의 39.3%다. 세종(100%), 인천(91.6%), 경남(64.9%), 서울(62.9%), 광주·대전(61%), 경기(57.3%), 충남(51.4%)만 전체 읍·면·동의 절반 이상에 주민자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을 뿐 대구(4.2%), 전북(4.9%), 경북(8.8%)의 주민자치회 설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전체 330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가 설치돼 있는 읍·면·동은 29개(의성 18개, 안동 11개)에 불과하다. 경북 최대도시인 포항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전무한 상황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자치는 더욱 요원한 상황이다. 의성군의 경우 전체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고령화(2024년 9월말 현재 의성군 고령화율 61.2%)와 과소화, 오랜 기간 동안 익숙해진 행정 중심적 사고방식과 관행 등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하물며, 주민자치회조차 없는 농촌지역의 자치 의식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해결하려는 의지 즉, 자치 의식이 부족하고, 주민의 부족한 자치 의식을 촉진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주민과 지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무수히 많은 정책(사업)을 만들고, 시행해 온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보다는 더 많은 정책(사업)을 유치하는데 몰두해 왔고 주민들은 그것을 단체장의 업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 농촌정책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농촌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 또한 영원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모두 현 정부 들어 제정·시행된 농촌 관련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들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자치 의식을 일깨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왜, 지금까지 시행된 무수히 많은 농촌정책들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중도에 폐기되고,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앞선 정책의 실패를 덮었다는 비판을 언제까지 받을 것인가? 주민도 정부도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