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역재단은 순환과 공생의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리더 양성,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 사회연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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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리더 양성
지역이 주체적인 힘으로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리더의 육성 지원. -
현장 중심 연구
지역에서 제기되는 정책과제를
수렴하고, 현장의 지역리더와
전문가가 소통하는 연구 활동 추진. -
현장 지원 활동
‘자치와 협동에 기초한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실천을 위한 현장 지향적,
실천 가능한 활동 추진. -
사회연대 활동
지역리더들 간 네크워크 구축과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
연대체 운영.
- [후원명단]2025. 2월 지역희망지기 명단2025-03-19
- 지역리더대학원 설립식&입학식 안내2025-03-19
- 지역리더대학원 <2025학년도 신입생> 1차 서류전형 합격 발표 지연 안내2025-03-17
- [정책세미나 안내] 지역재단 2025년 제2차 월례정책세미나(25' 3월)2025-03-11
- [후원명단]2025. 1월 지역희망지기 명단2025-02-24
민방위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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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12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톺아보기(김진호 (재)지역재단 정책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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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톺아보기
Ⅲ. 농촌공간계획의 이슈와 문제점
Ⅳ. 농촌공간계획의 영역별 대안 제시
Ⅴ. 결론 및 제언
<요 약>
❍ 농촌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수년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농촌 난개발과 과소화는 특히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 근대화・산업화 이래 농촌을 둘러싸고 농가소득 감소와 인구 유출 같은 문제들이 주요하게 제기되었지만, 농촌에서 난개발이 확산·심화되는 것도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고 용도지구 등을 통해 조밀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반면에 농촌지역은 농지와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가 허용되다 보니, 주택・상업시설・공장・농업시설 등이 한 공간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이에 체계적인 공간관리가 어렵다보니 악취와 오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의 민간・공공 투자를 어렵게 하여 농촌의 성장 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 한편으로는 난개발 문제와 지역의 과소화 현상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농촌과소화는 농촌 내 보건·의료·보육·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이는 다시 생활공간으로써 농촌의 매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다시 젊은 층을 유출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 대한 공간계획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2023.3.28.)되었으며,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 그러나 농촌공간계획 제도화가 도입되고 추진되는 데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존재한다. 제기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주관부처의 법적・제도적・재정적 권한 여부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공감대 형성 여부, 그리고 현장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현장관계자,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정책의 목적성과 책임성 부재하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계획 만능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사업만 추진하는 방식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법적 권한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농림부와 국토부 등과의 부처 간 권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주민 협정 및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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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127]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기후위기시대, 안정적 농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첫걸음(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림축산식품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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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추진배경
Ⅱ. 주요내용
Ⅲ. 국내외 사례
Ⅳ.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요 약>
❍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농업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 하지만 채소가격안정제도, 수입안정보험 등 기존 정부 대책은 농가 경영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 아울러 70여개 지자체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재정부족, 지역 제한 등으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 특히 고물가 시대인 만큼 도농상생형 제도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의 첫출발이다.
- 미국의 가격손실보전제도(PLC)와 유사한데, 농산물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 기준가격은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액보전 비율에 따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한다.
-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안전망이 필요하다.
❍ 미국과 일본의 경우 다양한 제도로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가격하락과 재해로 인한 손실률이 14%인 경미한 손실부터 50%이상인 중대한 손실까지 모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격손실보전제도, 수입(소득)보전직불, 작물보험, 대재해보험, 수입(소득)보험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 일본의 경우에도 쌀 및 전작물에 대한 수입(소득) 감소 영향 완화 교부금사업으로 농가의 소득감소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정채소 가격안정대책사업으로 가격하락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하여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 정부는 특정 품목으로 쏠려 공급이 과잉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해결 가능하며, 농업 생산의 지속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
- 쏠림 현상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을 지지하거나 기준가격을 높게 책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지만, 다수 품목에 동시에 시행하거나 기준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할 경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 또한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단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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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를 넘은 윤석열 정부의 농지 규제 완화 l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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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농촌과 식량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개발주의
지난 25일 정부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와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쉽게 말하면 그동안 주말 체험 영농 등을 위해 농막 혹은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이름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던 농지 전용을 단지 규모로 쉽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농촌체류형쉼터는 개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33㎡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최대 3헥타르(ha)까지 조성할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하다.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이하 규제혁신지구) 사업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농촌소멸 읍·면)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와 임대, 활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한다.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비농업인도 취득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지구 내 농지는 취득 즉시 임대차를 허용한다. 각종 시설물 설치도 전용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자율규제'니 '혁신'이니 하는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핵심은 농지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과 비농업인이 농촌 지역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말이다. '자율'이란 그동안 정부가 농지 전용을 엄격하게 규제했지만, 이제는 지자체와 기업이 더 자유롭게 전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혁신'은 기존의 농지 규제(예, 농업 외 다른 용도 사용 불가)를 완화하거나 없애서 개발을 더 쉽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책은 겉으로는 농촌소멸 대응을 내세우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농지를 투기와 개발로 내모는 정책이 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농지 규제 완화가 농촌활성화보다는 농지투기, 난개발, 농업 기반 약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특히 규제혁신지구 사업은 읍·면 단위로 시행되므로 그 파급력 또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복합단지 사업과 규제혁신지구 사업은 지금은 시범 사업으로 3개소와 10개소로 시작하지만 머지않아 전 농지로 확대되면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농지 규제 완화, 지속적인 흐름
이 같은 정책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해서 농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2024년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 농지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 ▲ 3ha 이하 '자투리 농지' 정리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농지 규제 완화를 구체화했다. 2025년 1월에는 농지 임대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흐름은 농지 규제 완화라는 명목 아래 농업과 농촌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발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월 수직농장, 스마트팜, 주차장, 판매시설, 화장실 등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발표하면서 "농업이라고 하면 흙(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재배업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하지만 요즘은 20층짜리 건물을 지어 1층에서 쌀을 재배하고, 2층에서 돼지를 키우는 수직농장이 현실이 된 시대"라고 발언한 것은 농업의 본질과 식량안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농지 규제 완화, 농촌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투기 조장
정부는 농지 규제 완화가 농촌소멸 대응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농지를 자본에 내어주는 정책이다. 사회운동가 나오미 클라인은 '재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자본은 위기와 재난 상황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고 하였다. 농촌소멸은 단순한 인구감소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불평등이 만들어 낸 사회적 재난이다. 지방소멸(농촌소멸)의 원인은 말할 나위 없이 중앙과 대자본 중심의 성장주의 정책 때문이다.
이런 중앙집권적인 성장주의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정부는 지방소멸이란 재난을 빌미로 끊임없이 자본에 새로운 돈벌이 기회를 만들어 준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철도, 도로 등 대형 SOC 개발 사업을 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듯이 각종 개발 사업을 이름만 바꾸어 시행한다.
체류형 복합단지와 규제혁신지구는 과거 농촌관광단지 사업, 농공단지 사업,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의 이름을 달리한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대개 행정 주도로 추진되며, 정작 농촌 주민들의 삶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면 농업인은 더 이상 농지를 구입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농업 기반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농지는 공공자산, 무분별한 전용을 막아야 한다
농업은 농촌사회의 기간산업이고, 농지는 농업생산의 근간이다. 한 나라의 주권을 유지하고 안전한 수준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농지보전이 필요하다.
농지는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공공자산이다. 그러나 우리는 농지를 너무 가볍게 본다.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1970년 229만 8천ha에서 2022년 152만 8천ha로 30% 이상 감소하였다. 주된 이유는 농지 전용 때문이다. 최근에 올수록 농지 전용에 의한 경지 감소가 가팔라지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전용을 방지하고 우량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효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전체 농지 가운데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우량농지는 2004년 92만 2천ha에서 2019년에는 77만 6천ha(49.1%)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매년 전체 전용 농지 면적의 20%에 달하는 2000~3000ha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전용의 70% 이상이 공용·공공·공익 시설의 명목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새로운 농지정책으로 이제 민간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전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와 농업 조건이 비슷한 일본은 농용지 면적의 89.6%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심사와 허가 절차를 거쳐 농지 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경지면적은 0.03ha로 세계 평균(0.24ha)은 물론, 일본(0.035ha)보다 적다. 곡물자급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2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지 전용을 쉽게 허용하는 것은 국가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쌀 재배면적 감축, 식량안보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윤석열 정부는 쌀 과잉을 빌미로 벼 재배면적 8만ha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을 '농망법'이라고 거부하고 나온 대책이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과 재배면적은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로 꾸준히 심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서 논 면적을 줄이는 건 온당치 못하다.
눈앞의 쌀 과잉을 피하려고 식량안보라는 국가 책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신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전환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줄이면서 농지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유기농 벼를 재배하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공익형직불금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최대 농정공약인 공익형직불금 5조 원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농지규제완화, 국회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농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농식품부는 마치 망나니의 칼춤을 추듯 농지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고 있다. 이는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와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다.
특히 언론은 오랫동안 건설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농지 규제 완화에 앞장서 왔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불과 3년 전, LH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국회는 농지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농지 규제를 다시 완화하려는 13개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지 규제 완화가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농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농민들은 농지보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농지의 절반 이상이 비농민 소유이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면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면 농지법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단기적인 표 계산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식량안보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농지 전수조사법'을 제정해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보호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6979&CMPT_C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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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재배면적 감축과 부당결부 금지 l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지역재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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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감축’과 ‘공공비축미 배정’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 두 제도의 목적은 전혀 다르다.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런 방침은 행정법의 기본원칙인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행정법의 기본원칙 중에 하나로 부당결부(不當結付)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원칙이라고 설명된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불문법적인 행정법의 기본원칙이었는데,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제13조에 아예 명시가 되었다.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성문법률에 명시가 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벼 재배면적 감축’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율적’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벼 재배면적 감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8만 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애꿎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이 읍ㆍ면ㆍ동 사무소까지 전가되고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더라도, 그 추진 주체는 양곡관리법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법조문의 주어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할 근거도 분명치 않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로 정책 이행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하부 조직으로 보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말로는 ‘자율’이고 ‘인센티브’를 줘서 이행을 독려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할당된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축을 잘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 물량은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페널티’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비축 미곡을 확대하여 우선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목표달성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이익은 결국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농민들이 입게 된다.
그러나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공공비축미 배정’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 두 제도의 목적은 전혀 다르다.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런 방침은 행정법의 기본원칙인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문제는 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축을 잘하면 식량ㆍSOC 등 관련 정책지원사업에서 우대하겠다고 한다.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우대하겠다고 한다. 이것 역시 뒤집어 보면, 자신들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주체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벼 재배면적 감축과 이런 정책지원사업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다. 이것 역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지금은 가뜩이나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법적 근거도 희박하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설사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고 해도, 적법절차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일 때에는 법적 근거도 명확해야 하고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법치주의이다. 또한 민주적인 정책추진이 되려면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농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설명의 과정이 생략되어서는 안 되고, 목표달성을 위해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은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