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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차 지역리더포럼 - 협동조합,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를 연다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경제 실현전략'(2012년 8월)
    • 작성일2020/03/02 19:07
    • 조회 447
        

    마지막 더위가 한창이던 2012년 8월, 지역재단 제22차 지역리더포럼이 개최되었다. 지역재단에서는 올 한해『협동조합,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를 연다』의 대주제를 통해 협동조합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되새기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제22차 지역리더포럼은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 실현에 대해 논의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현 전략’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지역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농업종사자나 지역의 활동가분들은 아직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경제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의 추진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포럼은 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제22차 지역리더포럼의 첫 번째 주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경제 실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최혁진 기반조성본부장께서 담당해 주셨고, 두 번째 주제는 「‘함께일하는세상’이 제안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실현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일하는세상의 이철종 대표께서 담당해 주었다. 

    아래의 내용은 포럼의 주제발제, 지정토론, 청중토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주제발표 주요 내용>

    제1주제 :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경제 실현 전략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도전,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이 인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 협동조합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발전해왔다. 영국의 노동자들은 구매력의 집중을 위한 소비자협동조합을, 프랑스인들은 불안정 고용과 노동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협동조합을, 독일에서는 고리채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궁핍한 삶을 개선하고자 금융협동조합을, 덴마크 농민들은 중간유통상의 횡포로부터 농민의 소득보장과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이란 모델을 창조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다.

    - 그런데 이탈리아인들은 협동조합운동이 실현한 공동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절박한 사회경제적 욕구가 우리 삶에 현존하고 있으며 이 또한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도전과제임을 발견하였고, 공익과 비영리 정신에 입각해야 하는 협동운동의 또 다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을 만들어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은 사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싶은 사람, 서비스의 필요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여러 그룹의 지지자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그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 가장 최초로 제도화된 사회적기업

    -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법적 지위를 획득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의 영역으로 크게 구분되었고, 필요에 따라 이런 목적을 실현하는데 관심 있는 여러 그룹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탈리아가 사회적협동조합법을 통해 소위 사회적기업을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제도화하는 과정은 당시 이탈리아가 직면한 실업문제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과정에도 영감을 주었다. 이는 현재 국내사회가 당시 이탈리아가 겪고있던 유사한 사회적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경영 및 실천 전략을 찾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제도화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성이 아주 강한 공익적 조직이면서도 협동조합이란 형태를 취함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사회적기업 모델로서 적용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제도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협동조합기본법 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보장되었다는 것은 

    ① 전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점, 

    ② 이종간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연합이 가능해졌다는 점, 

    ③ 정부와 시장 사이에 장차 더욱 확대되어야 할 비영리 공익의 영역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것

    ④ 사회적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에 대한 법인격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 이러한 변화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는 각각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연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의 교집합을 넓혀나가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①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육성정책과 연계시켜 사회적기업 전체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전통적인 비영리조직과 협동조합이 결합된 독특한 조직을 통해서 시민사회운동과 전통적인 협동조합 및 지역사회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2주제 : ‘함께일하는세상’이 제안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실현전략

    함세상의 성장

    - 함세상은 단순한 청소인력이 아닌 청소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았다.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용역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함세상은 회사 내부에 자체 교육장을 마련하는 등 교육사업에 몰두했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교육은 물론 직업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소양교육도 실시하였다.

    - 이러한 교육사업은 청소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시된 것이었고, 교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현장의 성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실무능력을 갖춘 현장직원들은 서비스품질의 향상을 가져왔고, 기존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나 박람회 및 세미나 참석을 적극 지원하여 친환경 세제와 새로운 작업방식을 도입해 국내 상황에 맞는 선진화된 새로운 청소업계의 모델을 창출하는 일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타 업체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공유의식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을 목표로 하는 청소용역업체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또한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홈클리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웅진그룹의 홈클리닝 계열사였던 인스케어를 인수해, 당시 적자를 면치 못했던 인스케어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로 인정받아 점차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

    협동조합 운영방식을 고수해 오며

    - 함세상 정관에는 ‘청소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일하는 사람들의 복리증진,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임을 명시하고 있다. 설립 당시부터 노동자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물론 함세상은 법적으로 주식회사이지만, 운영방식은 여전히 협동조합이다. 단지 편의를 위해 주식회사라는 형태를 선택했을 뿐이며, 지분은 지역의 공익적 목적의 시민단체들에게 분할되어 있다.

    - 함세상처럼 자활공동체를 모태로 하는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조직의 존재와 직결되는 과제였고, 함세상은 조직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원 자격의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속에서도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자기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덕목

    - 함세상이 지난 10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1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난 세월을 이끌어온 동력을 되짚어 보면, 8가지 정도의 가치를 통해 조직이 지속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었다.

    ① 지구력 : 사회적기업의 희로애락을 끝까지 지키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우직함.

    ② 구체적 비전 :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조직은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한다.

    ③ 확고한 신념 : 자본주의 시장경쟁 시스템은 우리의 가치를 쉽게 시험에 들게 한다.

    ④ 진실성 : 구성원들에게 진실정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리더십은 발휘되지 못한다.

    ⑤ 전문성 : 시장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⑥ 자원동원능력 : 자본, 인적자원, 외부지원, 고객 어디서 예상이 어그러질지 아무도 모른다.

    ⑦ 시장 지향성 : 시장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은 어떠한 결과물도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

    ⑧ 위기의식 : 항상 긴장하고 대비하여 하는 것이 경영이다. 


    <종합토론 주요 내용>

    ◎ 김보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이사)

    - 협동조합기본법 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4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현실에서 4가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다양한 부처사업과 관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기재부 소관의 협동조합기본법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감독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적 측면에서 보면 소관 부처가 아닌 경우 설립에 있어 소극적이며, 또 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장려하고 지원하기보다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관련부처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사회적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미있지만, 아직도 각기 다른 법률로 나눠져 있어서 조합원 이용이나 공동사업에 있어서 제한들이 있다. 다른 협동조합 간 협동이 현실화되는데 제도적 문제가 없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김현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캐나다의 퀘벡에서는 우리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연대협동조합이 활발하게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조합원의 구성속에서 재택 돌봄, 예술문화, 사회서비스, 관광 분야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퀘벡 모델은 아래와 같은 유형을 통해 우리의 협동조합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① 사회단체연석회의 : 1996년 설립된 네트워크. 정부와 건강한 협력관계로 출발.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지역발전단체, 사회운동단체, 노동조합을 총 망라하고 있어 우리의 노사정회의보다 폭넓으며, 시민사회의 아래에서 올라오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 : 1960년대 협동조합 담당부서 설치. 1980년대 이후 협동조합 투자계획, 협동조합 발전전략 등을 채택하여 사회적경제를 공식 예산과 사업으로 지원한다. 세제와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건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로 복지예산 집행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③ CDR : 지역발전 협동조합 네트워크. 지역별로 11개 활동. 홍보, 금융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작은 조직. 그 자체가 연대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

    ④ 최대 신용협동조합 데자르뎅 및 풍성한 투자기금의 존재

    : 퀘벡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기반. 사회적경제의 뼈대를 지탱하는 버팀목 구실을 하며,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여러 투자기금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퀘벡모델을 통해서 본 우리의 사회적협동조합에의 희망과 과제를 살펴보면,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의욕있고 혁신적인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기존 사회적기업의 대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은 한계가 있으므로 젊은층의 참여와 상상력 끌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긴요하게 필요 할 것이다.

    ② 생협과 일부 신협에선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연대 및 후원 역할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축적된 자금과 경험 활용해 신규 협동조합 지원하는 한국의 데자르뎅과 같은 역할을 기대해본다.

    ③ 밑으로부터의 압력이 조직화되어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의 연대조직 설치, 노동운동과도 적극적 소통을 기대해볼 수 있다.

    ④ 서울, 완주 등 지방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⑤ 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가 요구되며,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엄재영 (일과나눔 사업운영본부장)

    - 발제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적협동조합도 노동자협동조합처럼 직원들의 조합원 참여를 통한 노동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취약계층에게 자존감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일하는 당사자가 나의 일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자각시킬 필요가 있다. 

    ② 일에 대한 기획과 실행을 통해 그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시민사회 의식의 성숙도가 필요할 것이다. 

    ③ 일에 대한 가치와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노동의 댓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협동조합의 기본점인 장점은 이러한 취약계층에 경영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조합원들은 당연히 이전보다 더욱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 주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 함세상은 설립 당시부터 노동자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분명히 했으며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 공동체로서 서로 세우고 돕는데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함세상은 법적으로 주식회사이지만, 운영방식은 협동조합이며 단지 편의를 위해 주식회사라는 형태를 선택했을 뿐이라고 한다. 

    - 다만, 함세상과 같이 법적으로 주식회사지만 운영방식은 협동조합이라는 운영방식의 고수만으로는 협동조합의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내부에서 협동조합 방식을 담보하고 그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본 전제가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부성찰과 점검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지경배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의 확대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마을기업화”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을기업이 사회적 경제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① 주민 주체의 원칙 :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나 일부 이해관계자가 아닌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

    ② 지역자원 활용의 원칙 : 사업의 대상은 외부의 자원이 아닌 지역 공동체내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내부의 경제순환구조를 도모

    ③ 소득분배의 원칙 : 마을 기업은 확실한 경영조직체를 통해 수익성 도모를 추구하지만 수익이 일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경영구조를 지향

    - 마을 기업은 규모의 경제에서 비교 열위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합체의 형성”을 통해 마을 기업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마을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유통시장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기업 연합”이 필수적이다. 

    - 풀뿌리 기업 연합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동시에 추진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차·3차 산업형 풀뿌리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확대 발전된 풀뿌리 기업연합은 가공, 유통, 판매 분야의 전문가 고용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 고용을 통해 마을주민 소득 및 일자리 재창출에도 기여하게 됨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청중 소감 및 질의응답

    - 설광언 :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할 경우 인건비 지원문제의 해결은?

    : 공익적 내용이라면 사회적협동조합도 지원이 가능할 것

    ∘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면 자생력 상실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다. 취약한 협동조합에 우선적 지원을 허용한다면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 이해진 : 

    ∘ 정부/국가가 나서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한 이유에 대한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국가가 얻는 이익이나 청년세대에 대한 문제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국가가 협동조합에 기대하고 있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민주화에 대안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거론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22차 지역리더포럼을 마치며>

    이번 지역리더포럼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다만 아직 보완이 필요한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의를 얻는 부분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아직 자유로운 협동조합설립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만큼 향후 어떠한 흐름속에서 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논하기엔 더 많은 토론과 포럼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진 목표와 그 효과는 분명한 만큼, 그것을 국내실정에 맞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향후 지속될 지역리더포럼은 이렇듯 다양한 시각에서 협동조합을 바라볼 수 있는 주제선정을 통해 많은 지역리더분들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적 지식부터 현황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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