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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차 지역리더포럼 - 협동조합,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를 연다 '협동조합 간 협동을 지향한다'(2012년 10월)
    • 작성일2020/03/02 19:19
    • 조회 437
      

    2012년 10월, 지역재단 제23차 지역리더포럼이 개최되었다. 지역재단에서는 올 한해 『협동조합,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를 연다』의 대주제를 통해 협동조합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되새기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제23차 지역리더포럼은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인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해 협동조합의 상생을 논의하고자 ‘협동조합 간 협동을 지향한다’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협동조합 간 협동’은 협동조합 7원칙 중 하나로, 협동조합이 가진 의미와 목표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대한 실천적 논의는 향후 우리의 협동조합들이 상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규정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지역재단에서는 본 포럼을 통해 협동조합의 상생을 논의하고자 진행되었다.
    제23차 지역리더포럼의 첫 번째 주제는 「협동조합 간 협동의 목표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원도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의 이강익 실무총괄께서 담당해 주셨고. 두 번째 주제는 「완주군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의 김창환 사무국장께서 담당해 주었다.

      
     

    <주제발표 주요 내용>

    제1주제 : 협동조합 간 협동의 목표와 과제 (이강익)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명명

    - “협동조합들이 개별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자원들(정보, 금융, 설비,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온 협력적 관계“(Halary, 2005)

    협동조합 네트워크와 일반기업 네트워크의 차이

    -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형태는 기업 간 협력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협동조합은 일반기업보다 더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음. 그 이유는

    ①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핵심은 “사업조직이기 이전에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사체”로서 네트워크 기제를 유지하기 때문

    ② 일반기업의 네트워크 형성 및 조정과정에서는 대체로 경제적 동기, 경제적 관계가 우위에 있지만,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형성 및 조정과정에서는 사회적관계가 우위에 있음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필요성

    -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

    -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더 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공

    - 금융자원의 활용의 폭 증가

    - 협동조합의 대기업의 하청으로 계열화되는 것을 막음

    - 기술력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형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제공

    - 개별 협동조합의 혁신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

    - 대기업의 지역지배에 대응하는 지역화 전략의 거점 마련하는 데 기여

    - 자본주의적 시장의 충격과 혼란에 대처할 수 있는 협동적 시장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과제

    - 공통 문화(공통의 기본가정, 가치, 규범)와 신뢰의 형성

    - 사회적 경제에 부합하는 조직구조 및 조직문화의 형성

    - 명확한 공동의 목적과 비전수립

    - 네트워크 Champions의 탄생과 지원그룹의 형성

    - 중추기업과 혁신적 선도 기업 또는 이 역할을 수행 혹은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 네트워크로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 및 진입을 통한 네트워크 역동성의 촉진

    - 개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네트워크 운영구조와 문화의 형성

    - 협동조합의 가치와 비전을 갖추고 있는 유능한 전문 인력의 양성

    -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개발 및 실천

    - 지역에서 가능한 구체적인 연대 프로그램을 논의

    - 협동조합 기본법 및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재검토
    <주제발제 이강익 실무총괄(좌), 김창환 사무국장(우)>

    제2주제 : 완주군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김창환)

    완주군의 협동조합 육성방안

    - 완주군은 2008년부터 농업활성화와 농촌활력증진을 위해, 생산과 유통, 농업 회생과 농촌 활력을 위해 12개 시책사업에 대해 5년간 100억 원의 군비를 집중 투입하는 ’약속(Promise)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추진키로 함

    - 그 중 농촌활력증진을 위해 공동체 사업체를 육성하고자 마을회사육성사업, 커뮤니티비지니스 육성사업, 두레농장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통해 형성된 사업조직들은 대부분 협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음. 따라서 완주군에선 협동조합 육성의 기반이 우선적으로는 갖춰졌다고 볼 수 있음

    - CB센터에서는 협동조합과 관련한 교육사업과 함께,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4가지 방향을 통해 이를 수행하고 있음

    ① 기존의 공동체 사업 중에서 협동조합에 적합한 사업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발전

    ② 기존의 공동체 사업을 연계하거나 연합한 협동조합 사업을 조직

    ③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 발굴

    ④ 주민들의 수요와 창의성에 기초하여 협동조합을 육성

    - 하지만 이러한 방향을 통한 구상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선 별도의 전략이 필요함

    ①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가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협동조합육성에 연계

    ② 협동조합의 특성상 소비자, 생산자 혹은 노동자가 모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단순히 모인다고 해서 협동조합 사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인력은 별도로 발굴, 육성

    - 완주군이 다양한 농촌활력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보려고 것이며,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러한 대안적인 지역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 향후 완주CB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안적인 삶의 방식과 경제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지니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겉옷과 상관없이 이종 간, 동종 간 연대사업, 연합사업을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음.

        


    <종합토론 주요 내용>

    종합토론에는 논골신용협동조합의 유영우 이사장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이인경 사무국장님, 서천군일자리종합센터의 조동준 사무국장님, 대전 민들레생협의 김성훈 부이사장님이 참석해 협동조합 간 협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 유영우 (논골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모든 경제영역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졌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협동조합 관련 8개 분야의 특별법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협동조합과 기존의 협동조합 간 상호협력이 사전에 차단되며 협동과 연대를 통한 상승효과의 기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법률체계 측면에서도 두 갈래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성, 일관성, 효율성을 통한 전체 협동조합의 발전에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과제의 극복을 통해 협동조합 간 협동과 연대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

    ① 기존 협동조합과의 협동과 연대

    ∎각각의 특별법으로 관리되던 기존의 협동조합들과 새로운 협동조합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

    ∎특히 신규 협동조합들의 초기자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협동조합의 역할을 조율

    ② 지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과 연대

    ∎신규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자리잡기 위해선 기존에 존재하던 지역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야 함

    ∎기존의 지역네트워크들은 교육, 상담, 컨설팅, 기금조성, 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 및 출자증대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해 신규 협동조합이 뿌리내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함

    ③ 행정의 역할 및 정책과제 

    ∎시행령의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보다는 협동조합 전체를 총괄할수 있는 ‘감독청’신설의 필요

    ∎현장과의 소통을 늘릴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 구성

    ∎신규협동조합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기존 협동조합 관련 제도 및 정책개선

    ∎기존 8개 분야의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들을 기본법으로 편입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체계를 구축

    ◎ 이인경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국장)

    - 신규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의 근간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부문이 그간 발전시켜 온 경제조직의 성과를 전수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활동가의 양성은 물론 운영매뉴얼의 제공, 협동조합 정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별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

    - 문제는 이런 역할을 누가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임. 따라서 사회적 경제 부문의 당사자 조직은 물론 중간지원조직 간의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 간 네트워크는 각 경제부문조직에 대한 사업모델 개발, 협력의 원칙 수립, 운영원리에 대한 교육, 활동가의 양성 등을 목표로 활동하여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조동준 (서천군일자리종합센터 사무국장)

    -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행과 같은 상황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원주나 춘천같이 지역운동이 오래된 지역 이외에 지역운동의 근간과 지평이 넓지 못한 지역에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는 성급하다고 볼수 있으며, 그 보단 계속적인 교육과 학습 및 토론을 통해 협동조합 운동의 가치를 확산하고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 지역화 전략의 거점, 혹은 협동적 시장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신규 협동조합의 역량은 부족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협동조합과 기존 사회적 경제 영역의 연대와 협동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

    -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사업의 전개는 협동조합 초기단계의 성과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정책사업이 지자체장의 마인드와 소신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치단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되, 독립적 운영과 사업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역량의 확보를 우선과제로 삼아야 할 것임
     

    <제23차 지역리더포럼을 마치며>

    이번 지역리더포럼에는 협동조합 간 협동이 갖는 의의와 그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 자리었다.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지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갖는 원칙인 ‘협동조합 간 협동’에 대한 필요성과 그 기대에 대해 다시한번 알아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2012년 올 한해 동안 협동조합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지역리더포럼은 2012년의 마지막을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좌담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이번 한해 동안 논의된 만큼,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협동조합의 시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더 나은 현실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포럼자료는 자료실의 발간자료 “제23차 지역리더포럼 자료집”을 참조해 주세요
    ※ 24차 지역리더포럼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서 꼭 논의되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재단메일 KRDF@krdf.or.kr로 논의되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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