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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21.2.18)(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 당 1~2표 부여)
    • 작성일2021/02/22 18:04
    • 조회 678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21.2.18)(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 당 1~2표 부여)>

    2021년 2월 18일(목) 조합원 수에 따라서 1표에서 2표까지 의결권을 주는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가 오늘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기준은 아마도 3,000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2009년 간선제로 후퇴한 이후 12년만의 변화입니다.

    막대한 경제력 집중과 특권을 통해 회원조합, 궁극적으로 농민조합원을 통제했던 한국 농협중앙회의 역사적 특수성, 대규모 조합 위주로 농협이 운용될 우려를 이유로 1조합 1표, 혹은 양보하여 정관 수준에서 표의 배분 문제가 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농식품부와 야당의 완강한 반대로 1조합 최대 3표를 1조합 2표로 낮추는 안으로 타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19년 기준으로 2천명 조합 771개, 의결권의 69%, 2~3천명 조합 202개, 의결권의 18.1%, 3천명 이상 조합, 145개, 의결권의 13%였는데, 이것이 각각 61.0%, 16.0%, 23%로 변동됩니다.

    조합원 수가 적은 조합의 경우 중앙회장 선출과 향후 운영에서 아무래도 발언권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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