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민 위태롭게 하는 4대강사업 | 장상환 경상대 교수
- 작성일2020/03/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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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민 위태롭게 하는 4대강사업
| 장상환 경상대 교수
4대강사업이 농업과 해당지역 농민들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가 수질개선과 홍수 방지라고 하지만 현재 낙동강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보를 막으면 수질만 악화될 뿐이다. 또 홍수 방지 목적도 타당성이 없다. 홍수는 4대강에서 잘 일어나지 않고 실제 홍수는 지류에서 발생한다.
농경지 감소·침수 피해 불보듯
이렇게 다른 목적의 달성이 불투명한 반면 4대강 사업이 농업생산을 크게 위축시킬 것만은 분명하다. 4대강 사업으로 감소할 농경지면적을 추정해보자.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에서 산정한 전체 사업구간의 경작지의 총 면적은 1만5,686ha로 2008년 현재 전국 농경지 총 면적175만8,795ha의 0.89%에 달한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겠지만 팔당 근처의 유기농 단지는 30여 년 가까이 정착된 곳으로 35만가구에 채소를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 유기농대회를 유치할 정도로 인정을 받은 옥토다.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파낸 준설토를 쌓아두는데 소요되는 농경지면적 또한 만만찮다. 인근 농지 9,324ha를 빌어 휴경비를 보상하고 2년간 파낸 토사 5.6억㎥를 쌓는다는 계획이다. 이 토사를 처리하는 데는 적어도 5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보 설치에 따른 수위상승으로 침수피해를 당할 농경지 면적도 있다. 보의 설치로 강 수위가 올라갈 경우에는 지하수 수위가 높아져 침수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강바닥 준설로 수위가 낮아지면 주변 지하수가 강으로 유입되어 농작물 재배에 악영향을 준다. 함안보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준다. 9일 대한하천학회가 창원에서 연 세미나에서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수치 모델링 결과, 함안보 설치로 함안 지역만 2,475ha를 웃도는 지역이 침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처음 4대 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때는 낙동강 지역 4,215ha가 습지로 변할 악영향이 있다고 했다가, 이후 이 수치를 1,525ha로 줄였는데 함안보의 영향에 의한 침수면적만으로도 이 추정수치를 웃도는 것이다.
시설채소 재배면적 20% 감소
이렇게 추산할 경우 4대강사업으로 감소될 농경지는 경작 중단될 하천부지, 토사 적치 농지, 침수예상농지 면적을 합쳐서 약 3만ha에 달하고 전제 농경지의 약 1.71%에 이른다. 4대강 주변의 농지는 그야말로 옥토이다. 충적토라서 농작물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노지 채소나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를 많이 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전국의 채소재배면적이 22만3천ha(그 중 시설채소 재배 면적이 5만3백ha)인데 3만ha라면 전체 채소재배면적의 13.5%에 해당한다. 감소될 농경지의 30%에서 시설채소 재배가 행해지고 있다면 시설채소면적이 20%나 감소하게 된다. 시설채소 재배에 적합한 곳은 이미 경작되고 있으므로 경작조건이 불리한 곳으로 경작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 경우 채소가격이 오를 것이 분명하다. 가뜩이나 국내 식량자급률이 27%로 낮고 각종 개발로 매년 농지가 2만ha 내외 축소되는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식량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하천부지 경작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편입되는 농경지 대부분은 종전부터 국유지인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거나 무허가로 농경을 하여 왔으므로, 적절한 보상으로 하여 수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원래 4대강의 제방 안팎의 농지는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 홍수가 나면 피해를 보았던 농경지 중 일부를 제방을 막아 안쪽에 두었고, 그에 따라 농민들은 홍수가 나면 피해를 볼 것을 감수하며 홍수나는 계절을 피해 경작을 해왔던 것이다.
농업피해 면밀 조사·재검토를
따라서 농민들이 이주를 하거나 직업 전환을 하기 어렵다며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남도와 경북도에서도 하천정비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하천부지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유기농 작물이 재배되던 곳에 자전거 길을 만들고 관광지로 발전시키거나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해당지역 농민을 괴롭히는 것일 뿐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함께 농업피해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 2009년12월17일자 (제2201호)
| 장상환 경상대 교수
4대강사업이 농업과 해당지역 농민들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가 수질개선과 홍수 방지라고 하지만 현재 낙동강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보를 막으면 수질만 악화될 뿐이다. 또 홍수 방지 목적도 타당성이 없다. 홍수는 4대강에서 잘 일어나지 않고 실제 홍수는 지류에서 발생한다.
농경지 감소·침수 피해 불보듯
이렇게 다른 목적의 달성이 불투명한 반면 4대강 사업이 농업생산을 크게 위축시킬 것만은 분명하다. 4대강 사업으로 감소할 농경지면적을 추정해보자.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에서 산정한 전체 사업구간의 경작지의 총 면적은 1만5,686ha로 2008년 현재 전국 농경지 총 면적175만8,795ha의 0.89%에 달한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겠지만 팔당 근처의 유기농 단지는 30여 년 가까이 정착된 곳으로 35만가구에 채소를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 유기농대회를 유치할 정도로 인정을 받은 옥토다.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파낸 준설토를 쌓아두는데 소요되는 농경지면적 또한 만만찮다. 인근 농지 9,324ha를 빌어 휴경비를 보상하고 2년간 파낸 토사 5.6억㎥를 쌓는다는 계획이다. 이 토사를 처리하는 데는 적어도 5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보 설치에 따른 수위상승으로 침수피해를 당할 농경지 면적도 있다. 보의 설치로 강 수위가 올라갈 경우에는 지하수 수위가 높아져 침수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강바닥 준설로 수위가 낮아지면 주변 지하수가 강으로 유입되어 농작물 재배에 악영향을 준다. 함안보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준다. 9일 대한하천학회가 창원에서 연 세미나에서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수치 모델링 결과, 함안보 설치로 함안 지역만 2,475ha를 웃도는 지역이 침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처음 4대 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때는 낙동강 지역 4,215ha가 습지로 변할 악영향이 있다고 했다가, 이후 이 수치를 1,525ha로 줄였는데 함안보의 영향에 의한 침수면적만으로도 이 추정수치를 웃도는 것이다.
시설채소 재배면적 20% 감소
이렇게 추산할 경우 4대강사업으로 감소될 농경지는 경작 중단될 하천부지, 토사 적치 농지, 침수예상농지 면적을 합쳐서 약 3만ha에 달하고 전제 농경지의 약 1.71%에 이른다. 4대강 주변의 농지는 그야말로 옥토이다. 충적토라서 농작물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노지 채소나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를 많이 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전국의 채소재배면적이 22만3천ha(그 중 시설채소 재배 면적이 5만3백ha)인데 3만ha라면 전체 채소재배면적의 13.5%에 해당한다. 감소될 농경지의 30%에서 시설채소 재배가 행해지고 있다면 시설채소면적이 20%나 감소하게 된다. 시설채소 재배에 적합한 곳은 이미 경작되고 있으므로 경작조건이 불리한 곳으로 경작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 경우 채소가격이 오를 것이 분명하다. 가뜩이나 국내 식량자급률이 27%로 낮고 각종 개발로 매년 농지가 2만ha 내외 축소되는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식량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하천부지 경작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편입되는 농경지 대부분은 종전부터 국유지인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거나 무허가로 농경을 하여 왔으므로, 적절한 보상으로 하여 수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원래 4대강의 제방 안팎의 농지는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 홍수가 나면 피해를 보았던 농경지 중 일부를 제방을 막아 안쪽에 두었고, 그에 따라 농민들은 홍수가 나면 피해를 볼 것을 감수하며 홍수나는 계절을 피해 경작을 해왔던 것이다.
농업피해 면밀 조사·재검토를
따라서 농민들이 이주를 하거나 직업 전환을 하기 어렵다며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남도와 경북도에서도 하천정비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하천부지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유기농 작물이 재배되던 곳에 자전거 길을 만들고 관광지로 발전시키거나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해당지역 농민을 괴롭히는 것일 뿐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함께 농업피해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 2009년12월17일자 (제2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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