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 작성일2020/03/05 14:33
- 조회 458
‘협동조합기본법‘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이는, UN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사회발전의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UN에서는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협동조합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29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53년간 지속된 협동조합 개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본법‘ 시대를 맞게 됐다.
이번 ‘기본법’ 제정에 따라 첫째, 협동조합의 설립의 물리적인 장애물이 제거됐다. 과거에는 지역농협의 경우 1000명, 생협의 경우 300명이 모여야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기본법’ 제정은 한국 협동조합발전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규모·사회적 협동조합도 가능
둘째,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합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극화의 심화, 취약계층의 증가 등 최근의 상황에 비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기본법’ 제정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심혈을
셋째,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은 1차산업 및 금융·소비부문의 협동조합만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2, 3차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산업구조도 2, 3차산업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부문에서 협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이 증대해 왔는데, 이번 기본법의 제정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올 12월 1일까지는 이러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던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동안 ‘연대회의’는 법안의 마련과 청원, 관련기관 방문 및 건의, 대정부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이번 ‘기본법’ 제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본법이라는 골격에 ‘살’을 붙이는 보다 세심하면서도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농협, 전향적 자세로 연대 나서야
특히 지역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에서의 협동과 연대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기본법 제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농협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기존 영역의 나눠먹기가 아니라 새로운 영역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전체 협동조합 진영이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이것은 ‘협동조합간 협동’을 규정하고 있는 세계협동조합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모쪼록 이번 ‘기본법’ 제정이 한국협동조합발전과 협동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 제2401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이는, UN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사회발전의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UN에서는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협동조합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29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53년간 지속된 협동조합 개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본법‘ 시대를 맞게 됐다.
이번 ‘기본법’ 제정에 따라 첫째, 협동조합의 설립의 물리적인 장애물이 제거됐다. 과거에는 지역농협의 경우 1000명, 생협의 경우 300명이 모여야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기본법’ 제정은 한국 협동조합발전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규모·사회적 협동조합도 가능
둘째,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합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극화의 심화, 취약계층의 증가 등 최근의 상황에 비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기본법’ 제정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심혈을
셋째,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은 1차산업 및 금융·소비부문의 협동조합만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2, 3차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산업구조도 2, 3차산업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부문에서 협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이 증대해 왔는데, 이번 기본법의 제정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올 12월 1일까지는 이러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던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동안 ‘연대회의’는 법안의 마련과 청원, 관련기관 방문 및 건의, 대정부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이번 ‘기본법’ 제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본법이라는 골격에 ‘살’을 붙이는 보다 세심하면서도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농협, 전향적 자세로 연대 나서야
특히 지역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에서의 협동과 연대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기본법 제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농협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기존 영역의 나눠먹기가 아니라 새로운 영역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전체 협동조합 진영이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이것은 ‘협동조합간 협동’을 규정하고 있는 세계협동조합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모쪼록 이번 ‘기본법’ 제정이 한국협동조합발전과 협동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 제2401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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