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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칼럼

    동부팜한농 유리온실의 처리방향 | 장상환 경상대 교수 
    • 작성일2020/03/05 16:06
    • 조회 480
    동부팜한농 유리온실의 처리방향
    | 장상환 경상대 교수 


    지난 3월 동부팜한농이 화옹 간척지 유리온실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후 유리온실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화성영농조합법인, 화성 관내 농협 등으로 구성된 ‘화성그린팜’이 동부팜한농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지분율과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리온실 인수협상 진전 난항

    그린팜은 동부팜한농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공동경영할 것을 요구한다. 유리온실 지분 100%를 인수하려면 510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그런 거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단위 농민단체들은 동부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고, 동부팜한농도 농민들의 반발로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이상 100% 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비를 포함해 5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 농어촌공사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부와 화성시 농민단체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물러나 있다. 시행사인 농어촌공사도 동부팜한농과 3년 동안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동부가 책임져야 하며, 화옹 유리온실 매각은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한다. 화성시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도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 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부팜한농 유리온실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규모의 경제 논리를 맹신하고 농민들과의 마찰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정부에도 있지만 동부그룹의 책임이 더 크다. 동부는 당초 화옹지구 사업시행사로 선정됐다가 중간에 부도가 난 세실을 인수해서 뛰어든 것이다. 세실은 농가와 농협을 중심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동부그룹에서 인수하면서 계획이 바뀌었다. 동부팜한농은 정부 특혜에 현혹돼 간척지 유리온실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농민들의 반발로 본업인 농자재 생산·판매 사업에 지장이 생기자 포기하고 만 것이다.

    동부팜, 손실 감수하고 매각을

    유리온실 인수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것은 유리온실 사업의 경제성 때문이다. 동부팜한농이 건립한 유리온실은 설치비용 510억원으로 ‘화성그린팜’으로서는 이것을 모두 부담하고서는 도저히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 실제로 농민들이 건립할 경우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자금이 투입됐다. 결국 동부팜한농은 자신의 경영판단 잘못으로 인해 입은 손실이니까 그 상당 부분, 예컨대 30~50%를 감수하고 ‘화성그린팜’에 매각해야 할 것이다.
    화성그린팜이 인수하더라도 기업농 식으로 운영해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2ha 정도씩 농가의 책임 하에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화성그린팜은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농자재 공공구입과 농산물 공동 판매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농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별 농민들에게 간척지에서 농가가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업의 농업 참여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때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농업계와 기업계의 상호 존중·협력, 기업의 생산 참여시 생산자단체와 사전협의, 시장교란·불공정행위 등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분쟁시 정부 조정 역할 등이다. 기업이 농업생산에 참여할 때 생산자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침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농 방식 운영 경계해야

    새만금 등 다른 간척지 농식품산업특구 사업에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위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농가와 기업이 사업 경제성을 무리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특구 지정을 남발하거나 특혜성 지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과도한 지원을 받으면 지원 받지 못한 다른 농가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 또 특혜성 지원은 과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서 확인됐듯이 농기계와 시설의 과잉 투자 등으로 사업의 부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직접지불 등으로 가격변동에 따르는 소득불안정을 막아주는데 그치고 사업의 경제성은 해당 주체의 책임 하에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2013년 11월21일 농어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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