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 주는 모두가 행복한 밥상” | 허헌중 (주) 우리밀 대표이사
- 작성일2020/03/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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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 주는 모두가 행복한 밥상”
| 허헌중 (주) 우리밀 대표이사
“많은 문제들로 아파하고 힘겨운 세상이다. 그래도 우리 사회의 뿌듯한 자랑이 있다면, 우리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을 위해 학교급식에서 작은 성공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지난 10년간 시민사회와 농민 진영이 만들어 온 친환경무상급식 이야기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희망먹거리네트워크(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가 함께 책으로 펴낸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엄마들이 꿈꾸는 모두가 행복한 밥상』은 이렇게 시작한다.
학교급식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의 역사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 눈칫밥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밥을 주기 위해,‘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주기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다.
마침내 학교급식법 개정을 이루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를 만들어 전국의 유·초·중·고에서 학교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학교급식 체계도 아직 미완성형이다. 수혜 대상, 전달체계, 재원조달 방안 등 여러 핵심 사안에서 더욱 거듭나야 한다. 현재 급식운동 진영의 핵심 요구안들이 반영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핵심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급식법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왜 필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본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무상급식, 직영급식, 친환경 우리먹거리 사용, 의무교육의 일환’등 네 가지가 핵심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모두가 수혜 대상이어야 한다. 현행법상 제외되어 있는 유치원을 당연히 포함해야 하며 기타 초중등법상 각종학교도 그 성격에 따라 확대 포함해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임의조항으로 둔 탓에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좌우되어 지역별 편차가 너무나 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급식 예산과 전달체계가 1차 농축수산물에 치중한 탓에 급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이 방사성 물질, 유전자조작식품(GMO), 유해 합성화학첨가물 등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재원 부담에서 중앙정부의 몫이 전무한 결과, 초·중·고 학생 중 무상급식 학생수 비율이 전국 평균 56.8%(학교수 비율로는 72.6%)에 그치는 등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시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절반의 무상급식’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할 친환경 무상급식 체계를 흔드는 조치가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낮추기로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변경 방안을 밝히고 학교와 학부모를 상대로 여론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학교의 식재료 구매시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민간 급식업체의 경우 500만원 이하,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한 것을 1천만원 이하로 일괄 조정하고, 현재 초등학교 70% 이상, 중학교 60% 이상 친환경 식재료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모두 50% 이상으로 그것도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수의계약 범위의 하향 조정 때문에 당장 학생 수가 많은 423개 학교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현재 864개교가 이용), 그 피해는 모두 학생과 학부모 몫이 된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더욱 확대 강화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국민에게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과 자국산 식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빼앗아가는 것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반민주적 폭거일 수밖에 없다.
이제 갓 정착되어 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흔들려는 일부 정치권 그리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공적 영역을 자본의 탐욕 아래 두려는 시장권력의 역습을 막아야 한다. 오히려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보건의료시설, 군대, 행정 및 국공기업 등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먹거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일대 전환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국민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밥상’이 차려져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의 시작과 중심에는 늘 전 국민의 참여가 있었다.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발의에 나선 수백만의 시민들의 땀과 정성은 우리 사회의 뿌듯한 자랑이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장정이었고, 보편적 복지의 첫발을 내딛게 한 위대한 시작이었다.”앞서 든 책은 지나온 급식운동의 성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밥상을 차리기 위한 급식운동, 희망먹거리운동은 이제야말로 시작이다.
이 글은 12월 23일 농정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 허헌중 (주) 우리밀 대표이사
“많은 문제들로 아파하고 힘겨운 세상이다. 그래도 우리 사회의 뿌듯한 자랑이 있다면, 우리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을 위해 학교급식에서 작은 성공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지난 10년간 시민사회와 농민 진영이 만들어 온 친환경무상급식 이야기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희망먹거리네트워크(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가 함께 책으로 펴낸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엄마들이 꿈꾸는 모두가 행복한 밥상』은 이렇게 시작한다.
학교급식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의 역사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 눈칫밥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밥을 주기 위해,‘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주기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다.
마침내 학교급식법 개정을 이루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를 만들어 전국의 유·초·중·고에서 학교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학교급식 체계도 아직 미완성형이다. 수혜 대상, 전달체계, 재원조달 방안 등 여러 핵심 사안에서 더욱 거듭나야 한다. 현재 급식운동 진영의 핵심 요구안들이 반영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핵심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급식법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왜 필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본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무상급식, 직영급식, 친환경 우리먹거리 사용, 의무교육의 일환’등 네 가지가 핵심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모두가 수혜 대상이어야 한다. 현행법상 제외되어 있는 유치원을 당연히 포함해야 하며 기타 초중등법상 각종학교도 그 성격에 따라 확대 포함해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임의조항으로 둔 탓에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좌우되어 지역별 편차가 너무나 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급식 예산과 전달체계가 1차 농축수산물에 치중한 탓에 급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이 방사성 물질, 유전자조작식품(GMO), 유해 합성화학첨가물 등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재원 부담에서 중앙정부의 몫이 전무한 결과, 초·중·고 학생 중 무상급식 학생수 비율이 전국 평균 56.8%(학교수 비율로는 72.6%)에 그치는 등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시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절반의 무상급식’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할 친환경 무상급식 체계를 흔드는 조치가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낮추기로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변경 방안을 밝히고 학교와 학부모를 상대로 여론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학교의 식재료 구매시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민간 급식업체의 경우 500만원 이하,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한 것을 1천만원 이하로 일괄 조정하고, 현재 초등학교 70% 이상, 중학교 60% 이상 친환경 식재료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모두 50% 이상으로 그것도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수의계약 범위의 하향 조정 때문에 당장 학생 수가 많은 423개 학교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현재 864개교가 이용), 그 피해는 모두 학생과 학부모 몫이 된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더욱 확대 강화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국민에게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과 자국산 식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빼앗아가는 것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반민주적 폭거일 수밖에 없다.
이제 갓 정착되어 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흔들려는 일부 정치권 그리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공적 영역을 자본의 탐욕 아래 두려는 시장권력의 역습을 막아야 한다. 오히려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보건의료시설, 군대, 행정 및 국공기업 등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먹거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일대 전환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국민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밥상’이 차려져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의 시작과 중심에는 늘 전 국민의 참여가 있었다.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발의에 나선 수백만의 시민들의 땀과 정성은 우리 사회의 뿌듯한 자랑이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장정이었고, 보편적 복지의 첫발을 내딛게 한 위대한 시작이었다.”앞서 든 책은 지나온 급식운동의 성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밥상을 차리기 위한 급식운동, 희망먹거리운동은 이제야말로 시작이다.
이 글은 12월 23일 농정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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