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농협유통판매사업 이관의 해 |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
- 작성일2020/03/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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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농협유통판매사업 이관의 해
|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
UR 이후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농협으로 하여금 종전의 경제지도사업 중심의 형식적인 경제사업을 청산하고 전문성을 갖춘 경제사업을 추진하려면 신용·경제사업을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 결과 1994년부터 15년간의 긴 논의 끝에 정부는 2009년 12월 16일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구조개편)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국회, 농협은 농협중앙회를 해체해 연합회를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주회사방식으로 분리하는데 합의하고 신용부문은 법 시행(2012년 3월 2일)과 동시에 분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2011년 3월 3일 국회는 신경분리를 위한 마지막 쟁점인 경제사업의 분리시기와 자본금 배분, 경제지주회사 설립, 신경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감면과 부족자본금 지원에 대한 정부 약속 등을 타결했다.
‘2017년 연기론’ 다시 수면 위로
국회는 농협중앙회의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관련 사업 및 그 부대사업(지도사업일체를 포함)을 분리해 농협경제지주를 설립하되 경제사업 가운데 판매유통관련 사업을 먼저 분리, 법 시행일로부터 3년(2015년 3월 2일) 이내에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고 나머지 사업은 그로부터 2년(2017년 3월2일) 이내에 이관하며 경제사업을 위한 자본은 법 공포 후 실사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보유자본 가운데서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자본(대체로 30%인 5조~6조원 규모)을 우선 배분 한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개정 농협법 부칙에 명시했다. 세금감면과 부족자금정부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담당차관과 세제실장을 출석시켜 신경분리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부족자금도 필요한 만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농협은 개정 농협법 공포(2011년 3월 31일) 후 지체 없이 농협경제지주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별도로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경제지주회사가 영리목적의 사기업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주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향상을 촉진해야 하며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경제사업분리와 경제지주설립의 목적과 의미를 조문화시켜 농협법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했다. 그 결과 17년을 끌어온 신경분리논쟁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듯했다.
2011년 3월 11일 개정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농협은 경제사업분리와 경제지주이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정부 자금지원이 당초 약속보다 늦어지고 기대했던 출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빌미로 새 정부 출범에 때를 맞춰 아예 경제지주 설립계획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작전에 나섰다. 농협은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이관을 2017년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2017년 연기론’을 유포하는 한편 ‘경제지주방식’은 잘못된 것이니 ‘연합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17년간 논쟁 끝에 결론이 난 해묵은 연합회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2017년 연기론은 농협경제지주 설립과 경제사업 분리 독립을 무산시키고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농협중앙회의 음모’일 뿐이라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자 새 정부는 법에 명시된 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논쟁의 불씨를 껐다. 그 결과 2017년 연기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정부와 농협은 2015년 유통판매업분리 이관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는 듯하였다.
현 체제 유지하려는 농협의 꼼수
그러나 지난 2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사업구조개편 2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2017년 연기론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리고 경제지주를 연합회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꺼진 불을 다시 살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의원은 ‘유통판매사업위주의 경제사업 지주회사 이관을 당초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년간 연기’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2월 24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연합회 방식으로 전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해묵은 주장을 꺼내놓았다.
2007년 이후 지난 6년여 간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논쟁에 직·간접으로 참여해온 경험에 비춰 볼 때 2017년 연기론은 경제사업 분리 독립과 경제지주설립을 무산시키고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에 다름 아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이는 판매농협구현을 위해 신경분리를 한다고 외쳐온 농협과 정부와 국회의 주장은 모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대농민 사기극’이 아닌가. 개정 농협법에 따른 경제지주가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현실에서 2015년 3월 2일 유통판매사업의 분리이관과 자본금 배분이 이뤄지면 경제지주가 설립될 수 있음에도 이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를 무산시키려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나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자금지원 없이 농협 힘만으로도 신경분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뒷얘기가 무성한 현실에서 ‘자금부족, 준비부족’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변명에 불과하다. 조세문제도 이미 정부가 필요한 법 개정을 마쳤거나 추진 중에 있다. 천신만고 끝에 내린 결론을 뒤집기 위해 연기론을 말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하고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바른 농협경제지주 설립 힘 모아야
지금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보다 더욱 심각한 농협개혁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일벌백계로 개혁을 추진해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건의 드립니다”라고 인터넷에 올린 어느 농업인의 절규를 명심해 ‘300만 농업인에게 새 희망을’ 주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이 살아있는 바른 농협경제지주 설립에 농협과 정부와 국회가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와 국회, 농협과 모든 농민단체는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 글은 2014년3월3일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
UR 이후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농협으로 하여금 종전의 경제지도사업 중심의 형식적인 경제사업을 청산하고 전문성을 갖춘 경제사업을 추진하려면 신용·경제사업을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 결과 1994년부터 15년간의 긴 논의 끝에 정부는 2009년 12월 16일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구조개편)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국회, 농협은 농협중앙회를 해체해 연합회를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주회사방식으로 분리하는데 합의하고 신용부문은 법 시행(2012년 3월 2일)과 동시에 분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2011년 3월 3일 국회는 신경분리를 위한 마지막 쟁점인 경제사업의 분리시기와 자본금 배분, 경제지주회사 설립, 신경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감면과 부족자본금 지원에 대한 정부 약속 등을 타결했다.
‘2017년 연기론’ 다시 수면 위로
국회는 농협중앙회의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관련 사업 및 그 부대사업(지도사업일체를 포함)을 분리해 농협경제지주를 설립하되 경제사업 가운데 판매유통관련 사업을 먼저 분리, 법 시행일로부터 3년(2015년 3월 2일) 이내에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고 나머지 사업은 그로부터 2년(2017년 3월2일) 이내에 이관하며 경제사업을 위한 자본은 법 공포 후 실사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보유자본 가운데서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자본(대체로 30%인 5조~6조원 규모)을 우선 배분 한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개정 농협법 부칙에 명시했다. 세금감면과 부족자금정부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담당차관과 세제실장을 출석시켜 신경분리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부족자금도 필요한 만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농협은 개정 농협법 공포(2011년 3월 31일) 후 지체 없이 농협경제지주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별도로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경제지주회사가 영리목적의 사기업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주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향상을 촉진해야 하며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경제사업분리와 경제지주설립의 목적과 의미를 조문화시켜 농협법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했다. 그 결과 17년을 끌어온 신경분리논쟁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듯했다.
2011년 3월 11일 개정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농협은 경제사업분리와 경제지주이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정부 자금지원이 당초 약속보다 늦어지고 기대했던 출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빌미로 새 정부 출범에 때를 맞춰 아예 경제지주 설립계획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작전에 나섰다. 농협은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이관을 2017년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2017년 연기론’을 유포하는 한편 ‘경제지주방식’은 잘못된 것이니 ‘연합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17년간 논쟁 끝에 결론이 난 해묵은 연합회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2017년 연기론은 농협경제지주 설립과 경제사업 분리 독립을 무산시키고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농협중앙회의 음모’일 뿐이라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자 새 정부는 법에 명시된 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논쟁의 불씨를 껐다. 그 결과 2017년 연기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정부와 농협은 2015년 유통판매업분리 이관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는 듯하였다.
현 체제 유지하려는 농협의 꼼수
그러나 지난 2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사업구조개편 2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2017년 연기론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리고 경제지주를 연합회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꺼진 불을 다시 살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의원은 ‘유통판매사업위주의 경제사업 지주회사 이관을 당초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년간 연기’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2월 24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연합회 방식으로 전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해묵은 주장을 꺼내놓았다.
2007년 이후 지난 6년여 간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논쟁에 직·간접으로 참여해온 경험에 비춰 볼 때 2017년 연기론은 경제사업 분리 독립과 경제지주설립을 무산시키고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에 다름 아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이는 판매농협구현을 위해 신경분리를 한다고 외쳐온 농협과 정부와 국회의 주장은 모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대농민 사기극’이 아닌가. 개정 농협법에 따른 경제지주가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현실에서 2015년 3월 2일 유통판매사업의 분리이관과 자본금 배분이 이뤄지면 경제지주가 설립될 수 있음에도 이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를 무산시키려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나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자금지원 없이 농협 힘만으로도 신경분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뒷얘기가 무성한 현실에서 ‘자금부족, 준비부족’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변명에 불과하다. 조세문제도 이미 정부가 필요한 법 개정을 마쳤거나 추진 중에 있다. 천신만고 끝에 내린 결론을 뒤집기 위해 연기론을 말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하고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바른 농협경제지주 설립 힘 모아야
지금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보다 더욱 심각한 농협개혁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일벌백계로 개혁을 추진해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건의 드립니다”라고 인터넷에 올린 어느 농업인의 절규를 명심해 ‘300만 농업인에게 새 희망을’ 주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이 살아있는 바른 농협경제지주 설립에 농협과 정부와 국회가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와 국회, 농협과 모든 농민단체는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 글은 2014년3월3일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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