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의 통합적 농촌개발 필요 | 정영일 지역재단 이사장
- 작성일2020/03/04 18:18
- 조회 417
주민주도의 통합적 농촌개발 필요
정영일 지역재단 이사장
현 정부 농정의 기본 틀을 이루는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는 농촌지역정책이 종래에 비해 크게 강조되면서 농업정책·소득정책과 함께 농정 3대 중심 축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농촌정책의 내용을 보면 농촌지역 개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인프라 구축에 관해 단계적인 목표치를 설정,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 주로 기존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에 덧붙여 도시민의 농촌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농촌정책의 많은 부분은 농업정책의 하위 시책으로 구성돼 농업과 농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 범주에 속할 뿐 아니라 개별 농촌지역의 특성이나 다양성이 충분히 감안되기 어려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시책의 세부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양한 개별 시책들이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어떠한 논리적 연계를 지니는지 분명치 않다. 예컨대 연금·건강보험 등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 시책은 농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본래의 농촌지역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복지인프라 구축 시책도 교육·의료·복지 등 지역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농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농가의 농외소득을 확충하며 농촌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 현행 농촌정책이 농촌지역 국토공간을 도시공간과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정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우선 농촌지역의 개념·정의 문제다.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 분류만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대상의 선별이 불가능하므로 선진국에서 널리 채용되는 인구밀도나 농가비율 또는 입지에 따른 정책대상 농촌지역 분류를 위한 조사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오랜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 최근 새로운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는 지역주민 주도의 자생적 농촌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이 낙후된 가장 본질적 원인은 물적요소가 아니라 인적요소에 있기 때문에 방대한 재정 투입을 통한 하드웨어의 건설보다 지역 발전을 주도할 창의적인 주체 역량의 배양이 핵심 과제로 설정돼야 한다. 이 점에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의 ‘농촌지역 경제발전 활동연대 프로그램(LEADER)에 있어서의 지역활동가그룹(LAG)’의 경험 등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경제활동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포함한 통합적 농촌지역 개발 계획의 입안과 추진이 기초자치단체와 주민 주도로 이뤄지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조정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 개편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정책은 농촌공간의 혼주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농민만을 의식하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을 지닌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길러 나가는 미래 지향적인 자세에서 재정립돼야 할 것이다.
*이글은 농민신문 2007년 6월 22일자에 실린 칼럼입니다.
정영일 지역재단 이사장
현 정부 농정의 기본 틀을 이루는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는 농촌지역정책이 종래에 비해 크게 강조되면서 농업정책·소득정책과 함께 농정 3대 중심 축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농촌정책의 내용을 보면 농촌지역 개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인프라 구축에 관해 단계적인 목표치를 설정,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 주로 기존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에 덧붙여 도시민의 농촌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농촌정책의 많은 부분은 농업정책의 하위 시책으로 구성돼 농업과 농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 범주에 속할 뿐 아니라 개별 농촌지역의 특성이나 다양성이 충분히 감안되기 어려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시책의 세부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양한 개별 시책들이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어떠한 논리적 연계를 지니는지 분명치 않다. 예컨대 연금·건강보험 등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 시책은 농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본래의 농촌지역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복지인프라 구축 시책도 교육·의료·복지 등 지역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농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농가의 농외소득을 확충하며 농촌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 현행 농촌정책이 농촌지역 국토공간을 도시공간과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정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우선 농촌지역의 개념·정의 문제다.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 분류만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대상의 선별이 불가능하므로 선진국에서 널리 채용되는 인구밀도나 농가비율 또는 입지에 따른 정책대상 농촌지역 분류를 위한 조사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오랜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 최근 새로운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는 지역주민 주도의 자생적 농촌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이 낙후된 가장 본질적 원인은 물적요소가 아니라 인적요소에 있기 때문에 방대한 재정 투입을 통한 하드웨어의 건설보다 지역 발전을 주도할 창의적인 주체 역량의 배양이 핵심 과제로 설정돼야 한다. 이 점에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의 ‘농촌지역 경제발전 활동연대 프로그램(LEADER)에 있어서의 지역활동가그룹(LAG)’의 경험 등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경제활동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포함한 통합적 농촌지역 개발 계획의 입안과 추진이 기초자치단체와 주민 주도로 이뤄지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조정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 개편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정책은 농촌공간의 혼주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농민만을 의식하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을 지닌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길러 나가는 미래 지향적인 자세에서 재정립돼야 할 것이다.
*이글은 농민신문 2007년 6월 22일자에 실린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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