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운동 통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과 국민행복농정 |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 작성일2017/01/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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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운동 통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과 국민행복농정
|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지난 12월 9일은 국민이 234명의 국회 대리인을 통해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 소추한 날이다. 촛불 국민혁명의 승리라 하겠다. 전국의 광장과 거리에서 농민·노동자·소상공인·자영업자·지식인·청년대학생·중고등학생·주부·아이들 등 온 국민이 밤낮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외친 결과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탄핵 소추로 국민혁명의 첫 번째 승리가 시작되었고, 탄핵 판결로 두 번째 승리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래서 탄핵 판결 이후 기득권의 불의와 불공정, 불평등으로 진흙탕이 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 평등으로 새 체제를 만드는 세 번째 승리의 축제를 맞이해야 한다.
이번 촛불 국민혁명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광장이나 거리에서든 가정이나 직장에서든 거대한 정치적 자각과 결의의 집단경험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2항을 제창했다. 바로 국민주권선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제1의 최우선 근본이념을 `민주주의‘로 정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임을 선언한다. 주권의 소재가 어디에 있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모든 권력 행사와 정의 실현 및 사회경제 정책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최우선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 국민주권주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 또한 대한민국은, 헌법 제34조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제1의 최우선 정책목표를 ‘행복추구권’으로 정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1항·2항)
탄핵 판결이 가능한 지연되지 않고 제때 이루어지도록 하며, 판결 이후 대선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는 새 체제를 세워야 한다. 국민주권주의를 쟁취한 촛불 국민혁명은 국민 행복추구권 실현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이번 국민혁명 과정에서 농민 진영은 시·군에서 박근혜 즉각퇴진 비상시민행동·군민행동의 중심이 되어 싸웠다. 특히 전농을 중심으로 ‘전봉준투쟁단‘ 결성 및 트랙터 1,000대 상경투쟁은 농민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대중적 정치투쟁으로써 촛불 국민들에게 깊은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이제 기득권의 불의와 불공정, 불평등의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 평등의 새 체제를 세우기 위한 국민주권운동이 도도한 대장정에 올랐다. 그 길에서 국민 각자는 자신의 생산과 생활의 현장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각자 그리고 모두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더욱 힘차게 어깨 걸고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새 체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는 <지속가능한 국민행복농정>의 근본 정립이다. 둘째, 식량주권 실현, 인간다운 삶 보장, 국토환경보전, 살맛나는 농촌활력 제고, 지역사회 유지·활성화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농정대개혁이다. 셋째, 이러한 다원적 기능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의 다원적 기여에 대한 체계적 직접지불을 중심으로 한 농정예산의 전면 재편이다. 넷째,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체계를 지방분권적 자치농정체계로, 반민주적 관료주의 지배 농정구조를 민주적 농민자치(민·관 협치) 농정구조로의 일대 혁신이다. 다섯째, 농민·농업·농촌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도농공생과 국민 모두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소통·토론·합의하는 국민행복농정위원회(대통령직속의 범 부처 관련정책 총괄기획조정기구)의 상설 운영이다.
사회경제 및 생태환경의 위기 시대에 이제 도시와 비농업의 성장은 한계에 이르렀고 이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 농촌·농업과의 동행과 공생, 지역균형발전 없이는 희망이 없다. 곧 농민이 불행하면 국민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길은, 국민 모두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농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에 있다. 국민주권운동에 의해 기어코 수립해야 할 새 체제의 국정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
*한국농정 2017. 1. 6. 게재 글입니다.
|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지난 12월 9일은 국민이 234명의 국회 대리인을 통해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 소추한 날이다. 촛불 국민혁명의 승리라 하겠다. 전국의 광장과 거리에서 농민·노동자·소상공인·자영업자·지식인·청년대학생·중고등학생·주부·아이들 등 온 국민이 밤낮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외친 결과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탄핵 소추로 국민혁명의 첫 번째 승리가 시작되었고, 탄핵 판결로 두 번째 승리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래서 탄핵 판결 이후 기득권의 불의와 불공정, 불평등으로 진흙탕이 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 평등으로 새 체제를 만드는 세 번째 승리의 축제를 맞이해야 한다.
이번 촛불 국민혁명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광장이나 거리에서든 가정이나 직장에서든 거대한 정치적 자각과 결의의 집단경험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2항을 제창했다. 바로 국민주권선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제1의 최우선 근본이념을 `민주주의‘로 정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임을 선언한다. 주권의 소재가 어디에 있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모든 권력 행사와 정의 실현 및 사회경제 정책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최우선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 국민주권주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 또한 대한민국은, 헌법 제34조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제1의 최우선 정책목표를 ‘행복추구권’으로 정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1항·2항)
탄핵 판결이 가능한 지연되지 않고 제때 이루어지도록 하며, 판결 이후 대선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는 새 체제를 세워야 한다. 국민주권주의를 쟁취한 촛불 국민혁명은 국민 행복추구권 실현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이번 국민혁명 과정에서 농민 진영은 시·군에서 박근혜 즉각퇴진 비상시민행동·군민행동의 중심이 되어 싸웠다. 특히 전농을 중심으로 ‘전봉준투쟁단‘ 결성 및 트랙터 1,000대 상경투쟁은 농민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대중적 정치투쟁으로써 촛불 국민들에게 깊은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이제 기득권의 불의와 불공정, 불평등의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 평등의 새 체제를 세우기 위한 국민주권운동이 도도한 대장정에 올랐다. 그 길에서 국민 각자는 자신의 생산과 생활의 현장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각자 그리고 모두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더욱 힘차게 어깨 걸고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새 체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는 <지속가능한 국민행복농정>의 근본 정립이다. 둘째, 식량주권 실현, 인간다운 삶 보장, 국토환경보전, 살맛나는 농촌활력 제고, 지역사회 유지·활성화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농정대개혁이다. 셋째, 이러한 다원적 기능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의 다원적 기여에 대한 체계적 직접지불을 중심으로 한 농정예산의 전면 재편이다. 넷째,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체계를 지방분권적 자치농정체계로, 반민주적 관료주의 지배 농정구조를 민주적 농민자치(민·관 협치) 농정구조로의 일대 혁신이다. 다섯째, 농민·농업·농촌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도농공생과 국민 모두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소통·토론·합의하는 국민행복농정위원회(대통령직속의 범 부처 관련정책 총괄기획조정기구)의 상설 운영이다.
사회경제 및 생태환경의 위기 시대에 이제 도시와 비농업의 성장은 한계에 이르렀고 이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 농촌·농업과의 동행과 공생, 지역균형발전 없이는 희망이 없다. 곧 농민이 불행하면 국민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길은, 국민 모두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농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에 있다. 국민주권운동에 의해 기어코 수립해야 할 새 체제의 국정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
*한국농정 2017. 1. 6. 게재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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