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지혜로운 대안 필요 | 정영일 지역재단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 작성일2020/03/04 18:31
- 조회 457
쌀 목표가격 지혜로운 대안 필요
정영일 | 지역재단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벼 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정 개편과 쌀협상 비준이 있었던 2005년 이후 세번째 맞이하는 올가을에는 대선정국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이하 쌀직불제)에 적용되는 목표가격 변경의 국회 동의가 맞물리면서 또 한차례 쌀 정책에 관련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농민단체들과 정치권은 현행법 아래 내년부터 적용될 목표가격 수준인 쌀 80㎏ 한가마당 16만1,265원이 현행 17만83원보다 8,818원이나 낮아 쌀농가의 소득보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농 간 소득격차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므로 최소한 현 수준 동결 또는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쌀시장 완전개방의 충격 완화와 이번 목표가격 변경이 현행 제도 아래 최초라는 점 등을 들면서 현행법에 따른 목표가격 인하안을 국회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측의 주장에서 우리는 쌀정책이 안고 있는 농가 소득보전과 관세화 대응이라는 두가지 고뇌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들 두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우리 쌀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제3의 대안을 찾는 진지한 노력이며,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만 그 노력의 성패는 관련 당사자들의 미래지향적 자세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된 합의에 달려 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목표가격 설정을 둘러싼 논란은 3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목표가격을 변경하도록 한 현행법 제정 때부터 예견된 일로, 필자는 당시 새로운 제도는 수매가 공방전의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데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고율의 농산물 관세 감축폭이 70% 선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발도상국 세분화 논의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한 반대국으로 남아 있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 아래 2015년의 관세화 이행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 쌀에 대해 국내외 가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가야 하는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을 외면할 방법은 없다.
한편 쌀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쌀농가의 환경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과 연계되지 않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허용보조 기준에 맞고, 소득보전 효과가 높은 직불제로 현행 제도를 발전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쌀 직불제는 적어도 ①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설계돼야 하고 ②WTO 허용보조요건에 맞도록 과거 기준기간의 추정소득을 보전해주는 고정직불 중심으로 개편돼야 하며 ③그해의 생산량과 연계된 변동직불 방식의 가격지지로부터 벗어나 개방에 따른 가격불안정을 완화해줄 소득안정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임기응변적 대응이나 선거 등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운 인기영합적 정책결정이다. 연말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또 한번의 미봉책을 되풀이한다면 우리 쌀산업의 전면개방체제 연착륙은 더욱 어려워지고 나침반 없는 표류농정의 값비싼 대가는 고스란히 온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전면개방시대를 앞둔 우리 쌀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지혜로운 대응을 기대해본다.
*농민신문 2007년 11월 07일 게재된 내용입니다.
정영일 | 지역재단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벼 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정 개편과 쌀협상 비준이 있었던 2005년 이후 세번째 맞이하는 올가을에는 대선정국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이하 쌀직불제)에 적용되는 목표가격 변경의 국회 동의가 맞물리면서 또 한차례 쌀 정책에 관련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농민단체들과 정치권은 현행법 아래 내년부터 적용될 목표가격 수준인 쌀 80㎏ 한가마당 16만1,265원이 현행 17만83원보다 8,818원이나 낮아 쌀농가의 소득보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농 간 소득격차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므로 최소한 현 수준 동결 또는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쌀시장 완전개방의 충격 완화와 이번 목표가격 변경이 현행 제도 아래 최초라는 점 등을 들면서 현행법에 따른 목표가격 인하안을 국회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측의 주장에서 우리는 쌀정책이 안고 있는 농가 소득보전과 관세화 대응이라는 두가지 고뇌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들 두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우리 쌀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제3의 대안을 찾는 진지한 노력이며,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만 그 노력의 성패는 관련 당사자들의 미래지향적 자세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된 합의에 달려 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목표가격 설정을 둘러싼 논란은 3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목표가격을 변경하도록 한 현행법 제정 때부터 예견된 일로, 필자는 당시 새로운 제도는 수매가 공방전의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데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고율의 농산물 관세 감축폭이 70% 선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발도상국 세분화 논의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한 반대국으로 남아 있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 아래 2015년의 관세화 이행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 쌀에 대해 국내외 가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가야 하는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을 외면할 방법은 없다.
한편 쌀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쌀농가의 환경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과 연계되지 않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허용보조 기준에 맞고, 소득보전 효과가 높은 직불제로 현행 제도를 발전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쌀 직불제는 적어도 ①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설계돼야 하고 ②WTO 허용보조요건에 맞도록 과거 기준기간의 추정소득을 보전해주는 고정직불 중심으로 개편돼야 하며 ③그해의 생산량과 연계된 변동직불 방식의 가격지지로부터 벗어나 개방에 따른 가격불안정을 완화해줄 소득안정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임기응변적 대응이나 선거 등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운 인기영합적 정책결정이다. 연말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또 한번의 미봉책을 되풀이한다면 우리 쌀산업의 전면개방체제 연착륙은 더욱 어려워지고 나침반 없는 표류농정의 값비싼 대가는 고스란히 온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전면개방시대를 앞둔 우리 쌀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지혜로운 대응을 기대해본다.
*농민신문 2007년 11월 07일 게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