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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칼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재생사이클에 주목하라 |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 작성일2022/02/16 15:52
    • 조회 621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재생사이클에 주목하라
    올해 첫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관점서 접근
    지역사회 관계망 복원 촉진하고
    정책사업간 통합적 접근 이뤄져야

    |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가 심각해짐에 따라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지정된 89개 지역과 예방관리가 필요한 18개 관심지역 등 총 107개 지역에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인구감소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관심지역에 대해 기초지원계정의 5%를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지역마다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야 한다. 107개 대상지역에서 지역별 여건을 분석하여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매 회계연도 기준 기초자치단체 당 최대 지원한도는 인구감소지역은 약 160억원, 관심지역은 약 40억원 규모로 지역별로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역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해로 지자체에서는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5월까지 제출하며,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더 많은 기금을 배분받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세부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용역 발주를 통해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마중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향식 공모사업의 한계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자체 자율성은 보장하되, 행정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중앙–광역–기초–읍면까지 행정단계별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민최저한(national minimum)의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광역정부는 중앙과 기초 간 정책 조정 및 연계 지원 강화, 기초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 구상 및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기초는 지역 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읍면행정의 사업 이해 제고 및 주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읍면행정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단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 읍면행정은 또한 지역 여건 파악 및 주민조직 간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실행단계에서 민간과 협력하여 직접 실행 및 운영관리에 참여한다.

    두 번째는 인구감소지역 내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를 단순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증감 자체로 평가할 경우, 읍·동 중심으로 생활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자체 내 면 지역과 기초생활여건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읍·동 지역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면지역 인구감소는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관계망 복원을 촉진해야 한다. 인구감소 대응은 지자체와 외부지원에 의존해서 해결될 수 없는 장기적 과제이다. 지역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주거-일자리-교육·문화·복지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인구유입이라는 지역재생사이클이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방식 접근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위기지역은 지역 내 활력이 부족하고 실행주체가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지역 내부 여건 개선 없이 행정과 용역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재생사이클이 작동하기 어렵다. 지역 내 실행주체를 발굴 또는 유치하여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 지원함으로써 일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 거점공간 마련 등 예산사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업 간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지역 가운데 대구와 부산 5개 지역을 제외한 84개 지역이 모두 일반농산어촌지역으로 이미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부처별로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될 정책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재생사이클이 작동되길 기대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농업마당(2022.2.15)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