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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칼럼

    폐교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와 농촌활성화 | 유정규 행복의성지원센터장, 지역재단 이사
    • 작성일2023/08/20 17:49
    • 조회 212
    농촌지역은 고령화율이 높은 반면 젊은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인구감소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공급의 제약이 많아 전입자보다는 전출자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전출자, 특히 젊은 사람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자녀교육문제가 항상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돼 왔다. 자녀교육을 위해 주민이 농촌을 떠나면 지역 내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가 늘어나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아 있던 학생과 학부모도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을 둔 젊은이의 지역 전입을 차단함으로써 지역인구 감소를 촉진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폐교를 막는 것 특히, 초등학교의 폐교를 막는 것이 지역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2023년 3월 1일 기준, 전국의 폐교 수는 3,922개에 달하는데, 지역적으로는 전남이 837개로 가장 많고, 경북 737개, 경남 585개, 강원 479개, 전북 327개 순이다. 폐교된 학교가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초·중·고(1만1,794개)의 33.3%에 해당하며, 전체 설립학교(1만5,716개)의 25%에 달한다. 이는 설립된 학교 4개 중 1개가 폐교됐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향후에 이러한 흐름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05개(전남 33개, 경북 23개, 강원 17개 등)에 달하며, 올해 졸업생이 한 명도 없었던 학교 역시 89개(경북 32개, 강원 12개, 전남․경남 각 10개, 충남 9개, 전북 7개 등)나 됐다. 경북의 경우, 전체 초·중·고 956개 중 41개(4.3%)가 10명 이하이며, 127개(13.3%)가 20명 이하다. 의성군은 관내 초등학교 17개 중 10개(58.8%)가 20명 이하로써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폐교됐거나 폐교위기에 직면해 있는 학교가 많다. 즉,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 이른바 ‘지역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폐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감소를 완화시키고 소멸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폐교를 막는 것 즉 ‘작은 학교 살리기’가 필요하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1차적으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학령기 아동을 가진 지역 내 젊은이의 유출을 막고, 학령기 아동을 가진 외부의 젊은이를 유입시킴으로써 지역의 유지와 존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책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교와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지역 내 인구구조의 개선과 지역인구 감소를 완화시킨 사례가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학생 수 12명으로 폐교위기에 놓였던 영광군의 묘량중앙초는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2019년 학생 수가 102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도 유치원생 포함 88명의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단양군 가곡초 대곡분교, 남해군 상주초, 함양군 서하초, 거창군 신원초, 괴산군 백봉초, 해남군 북일초, 아산시 송남초 등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폐교는 지역인구 감소의 결과인 동시에 그 원인이기도 하다. 이제 ‘인구감소→폐교→인구감소→폐교’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진행돼 왔던 폐교 촉진정책을 지역 유지·존속을 위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 둘째, 교육자치당국(교육청)의 인식전환과 협력이 필요하다. 자유학구제, 공동프로그램운영 등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서울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도시학생 시골파견제도’와 같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학교 혹은 교육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지역 전체의 지속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학교 당국은 물론 행정, 주민자치회, 동창회, 향후회, 농협 등 지역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추진해야 할 사인이다. 넷째, 전입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주거문제와 일자리 연계 등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방소멸위험의 완화라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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