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소득세 면제의 나비효과 |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지역재단 이사
- 작성일2023/11/10 11:53
- 조회 149
농가소득 파악 안돼 피해보상 한계
다양한 형태의 탈세, 불공정거래 우려
농업인의 수입 악화 부메랑 될 수도
지난 5월 통계청에서 2022년도 평균 농가소득이 46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고, 이 중 농업소득이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두고 다양한 논쟁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지난달 종료된 농식품부 국감에서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두고 적정 수준의 농업소득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 소득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주무 장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대응한 곤혹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생존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주무장관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농업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을까 싶다. 즉,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자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농업소득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서 깜깜이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는 현실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가의 농산물 판매 소득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치 설문조사 하듯이 얼마 벌었냐고 물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고, 또 대답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이다. 세법상으로 농산물 판매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곡물이나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벼,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콩 등을 재배하면 얼마를 벌든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과일, 채소, 시설작물 같은 기타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도 농가의 소득금액이 10억 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원까지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액 파악도 쉽지 않고, 따라서 유통단계에서의 무자료 거래에 의한 탈세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제도가 과거에는 농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서 농가소득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소규모 농업인의 세원 파악을 위한 행정비용이 조세 수입을 넘어선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예전에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주로 생산비를 보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소득정보를 파악해서 농업인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또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 등락이 심해지면서, 농가 소득을 유지하는 정책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농가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에서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없는 농가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농업소득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농가 보상이 낮아지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내역이 신고되지 않으면서, 이후 농산물의 최종 소비단계까지 매출 누락, 가공 거래, 위장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탈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의 거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과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농민의 가격 교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농업소득세 면세가 부메랑이 되어 농업인의 수입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농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축소되고, 경제발전에 농업이 기여하는 부분도 축소,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농가의 농업소득이 제대로 파악된다면, 농업정책이 농가의 농업생산 유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과거에는 농업 생산과 소득은 모두 농민 자신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가가 흥하던, 망하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기업과 개인 회생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농업에서도 농가의 경영지속을 위한 지원을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농업수입보장 보험이 이에 대한 또 다른 사례이다. 이제는 단순한 소득보상의 차원을 넘어서, 농가가 우리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한 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납세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479)
다양한 형태의 탈세, 불공정거래 우려
농업인의 수입 악화 부메랑 될 수도
지난 5월 통계청에서 2022년도 평균 농가소득이 46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고, 이 중 농업소득이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두고 다양한 논쟁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지난달 종료된 농식품부 국감에서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두고 적정 수준의 농업소득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 소득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주무 장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대응한 곤혹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생존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주무장관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농업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을까 싶다. 즉,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자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농업소득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서 깜깜이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는 현실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가의 농산물 판매 소득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치 설문조사 하듯이 얼마 벌었냐고 물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고, 또 대답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이다. 세법상으로 농산물 판매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곡물이나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벼,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콩 등을 재배하면 얼마를 벌든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과일, 채소, 시설작물 같은 기타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도 농가의 소득금액이 10억 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원까지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액 파악도 쉽지 않고, 따라서 유통단계에서의 무자료 거래에 의한 탈세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제도가 과거에는 농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서 농가소득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소규모 농업인의 세원 파악을 위한 행정비용이 조세 수입을 넘어선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예전에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주로 생산비를 보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소득정보를 파악해서 농업인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또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 등락이 심해지면서, 농가 소득을 유지하는 정책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농가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에서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없는 농가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농업소득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농가 보상이 낮아지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내역이 신고되지 않으면서, 이후 농산물의 최종 소비단계까지 매출 누락, 가공 거래, 위장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탈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의 거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과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농민의 가격 교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농업소득세 면세가 부메랑이 되어 농업인의 수입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농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축소되고, 경제발전에 농업이 기여하는 부분도 축소,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농가의 농업소득이 제대로 파악된다면, 농업정책이 농가의 농업생산 유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과거에는 농업 생산과 소득은 모두 농민 자신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가가 흥하던, 망하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기업과 개인 회생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농업에서도 농가의 경영지속을 위한 지원을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농업수입보장 보험이 이에 대한 또 다른 사례이다. 이제는 단순한 소득보상의 차원을 넘어서, 농가가 우리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한 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납세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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