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읍면마다 비영리 네트워크 법인을 설립하자 |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 지역재단 이사
- 작성일2024/01/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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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읍면 실천사례 공유회’ 세 번째 만남
중장기 발전계획·협력 네트워크 주목
‘생활에 뿌리내린 앵커조직 설립’ 결의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은 만나 전국적인 경험을 서로 공유하자.”
이런 약속으로 2021년 12월 홍성군 장곡면에서 시작된 행사가 2022년 의성군 안계대회에 이어 2023년 지리산 자락 남원시 운봉읍에서 지난 12.8(금)~9(토) 개최되었다. 이번 운봉대회는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 실무를 주관하여 전국에서 75명 정도가 모였다. 농촌사회에서 읍면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소위 선진지역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의 해결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올해 주제는 “읍면 앵커조직의 설립과 운영, 네트워크 방법론 공유”였고,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실천조직으로 꼭 필요한 비영리 네트워크 법인에 주목하였다.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농촌에서 읍과 면은 원래 지방자치단체였다.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당시에 그랬고, 단체장과 의원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한 경험도 두 번이나 있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잃어버린 이후, 1989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다시 부활되지 못하고 단순 행정구역의 하나로 국한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식민지통치의 일환으로 현재의 읍과 면, 군 행정구역이 확정된 이래 110년의 역사가 흘렀다. 그동안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 출퇴근 이동거리 증대, 다양한 가족 유형의 혼주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으로서 읍면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런 읍면 단위로 공공기관의 다양한 출장소가 있고, 시군 지부(지회) 형태로 자생조직도 활동한다. 행정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도 읍면 단위로 설계되어 있는 것도 분명하다. 비록 현재의 법률로는 읍면 행정의 정책 권한이 전혀 없고, 주민자치회도 특별법의 시범사업 형태로 불완전한 상태지만 서구나 일본 사례를 볼 때 앞으로 지방자치의 중요한 권한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로컬푸드, 지역복지 등의 다양한 주민운동이 서로 협력하여 지방자치 권한을 획득해야 하는 것은 공통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운동대회에 참여한 읍면 지역은 소위 관변단체(자생단체) 이외에 지역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기 위해 다양한 영리,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읍면 행정과의 거버넌스 구축이나 이장협의회 등 자생단체와의 관계 설정,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혹은 대표성 확보 등 다양한 공동과제도 드러나고 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실천하는 지역일수록 이런 갈등(긴장)상황이 강하게 드러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갈등을 두려워하면 한 단계 더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모든 지역이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입장에서 “차선에도 타협하고 상처를 줄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좁은 지역사회에서 민간단체 사이의 갈등과 상처는 오래 갈 수 있다.
이번 운봉대회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모두 치열하게 실천하고 있음을 서로 확인하였다. 사례발표와 분과토론을 거쳐 향후 1년간 서로 실천하고 점검해야 할 다짐과 약속도 결의하였다. 필자의 해설을 포함하여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조직으로 다양한 영리·비영리 법인을 설립한다. 주민자치회는 토론하고 의결하는 조직이기에 실행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 공동의 필요에 대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법인을 설립한다. 시군 중간지원조직은 이런 방향성에 부응하여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읍면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민간 기관·단체를 포함하여 새롭게 설립하는 법인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행정보다 더 높다는 민간단체 사이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차이를 존중하며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협력방안을 찾는다.
셋째, 읍면마다 비영리 네트워크 법인(앵커조직)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설립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행정의 우호적 자세, 지역사회의 역사적·문화적 풍토 등에 따라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법인을 설립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민-민 칸막이 극복을 통해 행정과 대응한 협력관계를 계속 모색한다.
넷째, 읍면의 중요성이 부각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의 개정을 촉구하고, 또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지정기부금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해결형 상품을 개발한다. 제도는 현장의 우수 사례를 통해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새로운 사례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다양한 읍면 활동 경험을 스스로 글로 기록하고 공유하며 서로 배운다. 연구나 조사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을 스스로 정리하여 평가하고 뒤따라오는 지역이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돕는다. 이런 글들을 모아 집중 세미나 개최와 단행본 발간도 검토한다.
여섯째, 일본의 선행 경험과 교류하기 위해 2024년 미야자키현 키죠쵸(宮崎県木城町)에서 열리는 “제21회 작지만 빛나는 자치단체 포럼”에 참가한다. 한국의 읍·면에 해당하는 정·촌(町·村) 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선진적인 활동을 참관하고 향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방안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는 충북 옥천군에서 다시 만나 1년 동안의 실천경험을 공유하고 다시 점검한다. 옥천군은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와 동이면 이장학교, 마을미디어 개발 등 다양한 선진 활동이 축적되어 있다. 특히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8개 면마다 공유주방을 운영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법인 설립을 강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협력을 강화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837)
중장기 발전계획·협력 네트워크 주목
‘생활에 뿌리내린 앵커조직 설립’ 결의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은 만나 전국적인 경험을 서로 공유하자.”
이런 약속으로 2021년 12월 홍성군 장곡면에서 시작된 행사가 2022년 의성군 안계대회에 이어 2023년 지리산 자락 남원시 운봉읍에서 지난 12.8(금)~9(토) 개최되었다. 이번 운봉대회는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 실무를 주관하여 전국에서 75명 정도가 모였다. 농촌사회에서 읍면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소위 선진지역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의 해결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올해 주제는 “읍면 앵커조직의 설립과 운영, 네트워크 방법론 공유”였고,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실천조직으로 꼭 필요한 비영리 네트워크 법인에 주목하였다.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농촌에서 읍과 면은 원래 지방자치단체였다.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당시에 그랬고, 단체장과 의원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한 경험도 두 번이나 있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잃어버린 이후, 1989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다시 부활되지 못하고 단순 행정구역의 하나로 국한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식민지통치의 일환으로 현재의 읍과 면, 군 행정구역이 확정된 이래 110년의 역사가 흘렀다. 그동안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 출퇴근 이동거리 증대, 다양한 가족 유형의 혼주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으로서 읍면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런 읍면 단위로 공공기관의 다양한 출장소가 있고, 시군 지부(지회) 형태로 자생조직도 활동한다. 행정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도 읍면 단위로 설계되어 있는 것도 분명하다. 비록 현재의 법률로는 읍면 행정의 정책 권한이 전혀 없고, 주민자치회도 특별법의 시범사업 형태로 불완전한 상태지만 서구나 일본 사례를 볼 때 앞으로 지방자치의 중요한 권한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로컬푸드, 지역복지 등의 다양한 주민운동이 서로 협력하여 지방자치 권한을 획득해야 하는 것은 공통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운동대회에 참여한 읍면 지역은 소위 관변단체(자생단체) 이외에 지역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기 위해 다양한 영리,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읍면 행정과의 거버넌스 구축이나 이장협의회 등 자생단체와의 관계 설정,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혹은 대표성 확보 등 다양한 공동과제도 드러나고 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실천하는 지역일수록 이런 갈등(긴장)상황이 강하게 드러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갈등을 두려워하면 한 단계 더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모든 지역이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입장에서 “차선에도 타협하고 상처를 줄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좁은 지역사회에서 민간단체 사이의 갈등과 상처는 오래 갈 수 있다.
이번 운봉대회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모두 치열하게 실천하고 있음을 서로 확인하였다. 사례발표와 분과토론을 거쳐 향후 1년간 서로 실천하고 점검해야 할 다짐과 약속도 결의하였다. 필자의 해설을 포함하여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조직으로 다양한 영리·비영리 법인을 설립한다. 주민자치회는 토론하고 의결하는 조직이기에 실행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 공동의 필요에 대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법인을 설립한다. 시군 중간지원조직은 이런 방향성에 부응하여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읍면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민간 기관·단체를 포함하여 새롭게 설립하는 법인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행정보다 더 높다는 민간단체 사이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차이를 존중하며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협력방안을 찾는다.
셋째, 읍면마다 비영리 네트워크 법인(앵커조직)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설립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행정의 우호적 자세, 지역사회의 역사적·문화적 풍토 등에 따라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법인을 설립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민-민 칸막이 극복을 통해 행정과 대응한 협력관계를 계속 모색한다.
넷째, 읍면의 중요성이 부각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의 개정을 촉구하고, 또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지정기부금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해결형 상품을 개발한다. 제도는 현장의 우수 사례를 통해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새로운 사례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다양한 읍면 활동 경험을 스스로 글로 기록하고 공유하며 서로 배운다. 연구나 조사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을 스스로 정리하여 평가하고 뒤따라오는 지역이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돕는다. 이런 글들을 모아 집중 세미나 개최와 단행본 발간도 검토한다.
여섯째, 일본의 선행 경험과 교류하기 위해 2024년 미야자키현 키죠쵸(宮崎県木城町)에서 열리는 “제21회 작지만 빛나는 자치단체 포럼”에 참가한다. 한국의 읍·면에 해당하는 정·촌(町·村) 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선진적인 활동을 참관하고 향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방안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는 충북 옥천군에서 다시 만나 1년 동안의 실천경험을 공유하고 다시 점검한다. 옥천군은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와 동이면 이장학교, 마을미디어 개발 등 다양한 선진 활동이 축적되어 있다. 특히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8개 면마다 공유주방을 운영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법인 설립을 강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협력을 강화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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