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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칼럼

    지자체에 자율성 주는 농정혁신을 |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지역재단 이사
    • 작성일2024/08/09 13:28
    • 조회 71
    각 지역별 농업 특성·농가 구성 달라
    일률적 정책 추진으로 효과 희미해져
    실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권한 부여


    지난 7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일보와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미지답(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포럼이 개최되었다. ‘힘쎈 충남, 농업‧농촌을 혁신하다’를 주제로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 농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직접 충남의 혁신농정을 설명한 김태흠 지사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충남에서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주거공간 집단화 ,그리고 은퇴직불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김지사는 농업인 기준의 개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여러 농정 추진의 한계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 같았다.

    김지사 취임 이후 충남에서는 농업의 산업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정책이 청년농육성과 은퇴직불금 정책이다. 이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농업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소농직불금이라는 것이다. 현재 300평 이상을 경작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기준 때문에 취미농 수준의 농업인이 양산되고,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직불금 참여가 저조해지고, 이로 인해서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충남에서는 은퇴직불금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간 600만원에 500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결국,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지역농업과 농촌경제를 혁신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 정부가 농정의 실행 권한을 갖고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중앙집권적인 농정은 사실상 구시대의 유물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서구에서 농업 규모화를 추진하던 당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법규를 적용해야 시장의 영향에 의해 효율적으로 농장을 경영하는 농가의 경쟁력이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농가를 합병하면서 규모확대가 진행된다는 논리로 적용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구조조정 정책이 시행되면서 규모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유럽과 미국의 농가당 경작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농가 수가 감소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은 근본적으로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정 수준의 농산물 시장가격을 보장하는 농업보호 정책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농산물의 공급과잉 시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업 생산에 대한 결정과 판매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 세계가 변화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특히, 여러 국가로 구성된 EU에서는 초기에 모든 회원국의 농업정책을 EU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각 회원국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지역적, 환경적인 특성을 농업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농가 지원 정책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EU에서는 각 회원국별로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큰 틀에서 EU 정책에 합치하면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이러한 EU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농식품부의 정책을 지방에서 집행할 때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농정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식품부에서 소농직불금 지급 기준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각 지자체에서 실행할 때 자체 조례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지자체장에게는 쉽지 않은 결단이겠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책임은 각자 감당하면 된다. 각 지역별로 농업의 특성과 농가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담과 책임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지자체의 자율적 농정이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 성과도 각 지자체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서로 얽히고 설킨 많은 요인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그 효과가 점차 희미해지고, 지방과 민간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다. 차제에 농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농정혁신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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