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재생을 위해 칸막이와 헤어질 결심 l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지역재단 이사
- 작성일2024/11/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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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통합사업 가능해졌지만
지자체 부서별 칸막이 사업시행 여전
제도적 근거 마련해 연계·협력 촉진을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민생활력, 미래도약”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20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재정을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투자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둘째,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에 중점 투자,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청년과 지역의 도약을 지원한다. 셋째, 재정운용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출효율화를 통해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고, 다부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업예산을 확대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자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재정운용혁신을 위한‘지출 효율화’부분이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GDP 대비 35.4%이던 국가채무가 2022년 45.9%로 증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운용은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 각 부처별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하여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유지되고 있는 ‘정책기조’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부처별 개별 보조사업 중심의 지원방식이 인구감소위기 속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역부족이었다는 중앙의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2018년 9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가“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에는 기존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부처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7개 부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지역활력타운사업’이 이뤄졌고, 2024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8개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통합지원 방식으로 ‘지역활력타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8개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통합공모로 지원 절차를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했다.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자체와 주민 대다수는 지역에 자율성이 확대되었다고 체감하지 못한다. 부처별 정책대상 공간과 주체 분할로 인한 비효율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기능별로 구분된 각 부처 정책을 농촌 공간과 주민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본격화된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역시 기존 포괄지원방식을 개선, 개별 보조사업 중심 지원방식에서 계획 중심 포괄지원협약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농촌개발사업이 부처별 칸막이를 가지고 기획되고 단년도·일회성 위주로 지원되어 지역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반성,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계약을 맺으면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는 계획협약(포괄지원협약)을 도입한 것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중앙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협약기간(3∼5년) ‘연속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방식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다부처 묶음(패키지) 사업을‘공간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환경 변화와 자치분권 흐름 속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제도를 도입, 지자체 내 부서별로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되던 기존 사업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농촌재생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적 농촌정책 추진체계가 지자체 행정 내에서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현장으로 오면 여전히 행정 내부 부서별 칸막이 속에서 개별 분산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정책연계·협력을 위해 중앙이 요구하는 행정협의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부서 협력차원에서 참석은 하지만 서로 타 부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입(?)을 자제한다”며 “중앙이 요구하니 운영은 하지만, 아시다시피 타 부서 업무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고 한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사업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지만, 지자체 내부 정책시스템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각종 정책사업의 지침을 통해 이런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지자체에서 농촌재생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행정 내부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어느덧 2024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새해에는 농촌재생을 위해 행정 내부 칸막이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길 기대해 본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481)
지자체 부서별 칸막이 사업시행 여전
제도적 근거 마련해 연계·협력 촉진을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민생활력, 미래도약”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20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재정을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투자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둘째,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에 중점 투자,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청년과 지역의 도약을 지원한다. 셋째, 재정운용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출효율화를 통해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고, 다부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업예산을 확대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자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재정운용혁신을 위한‘지출 효율화’부분이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GDP 대비 35.4%이던 국가채무가 2022년 45.9%로 증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운용은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 각 부처별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하여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유지되고 있는 ‘정책기조’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부처별 개별 보조사업 중심의 지원방식이 인구감소위기 속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역부족이었다는 중앙의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2018년 9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가“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에는 기존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부처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7개 부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지역활력타운사업’이 이뤄졌고, 2024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8개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통합지원 방식으로 ‘지역활력타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8개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통합공모로 지원 절차를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했다.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자체와 주민 대다수는 지역에 자율성이 확대되었다고 체감하지 못한다. 부처별 정책대상 공간과 주체 분할로 인한 비효율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기능별로 구분된 각 부처 정책을 농촌 공간과 주민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본격화된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역시 기존 포괄지원방식을 개선, 개별 보조사업 중심 지원방식에서 계획 중심 포괄지원협약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농촌개발사업이 부처별 칸막이를 가지고 기획되고 단년도·일회성 위주로 지원되어 지역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반성,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계약을 맺으면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는 계획협약(포괄지원협약)을 도입한 것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중앙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협약기간(3∼5년) ‘연속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방식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다부처 묶음(패키지) 사업을‘공간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환경 변화와 자치분권 흐름 속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제도를 도입, 지자체 내 부서별로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되던 기존 사업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농촌재생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적 농촌정책 추진체계가 지자체 행정 내에서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현장으로 오면 여전히 행정 내부 부서별 칸막이 속에서 개별 분산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정책연계·협력을 위해 중앙이 요구하는 행정협의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부서 협력차원에서 참석은 하지만 서로 타 부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입(?)을 자제한다”며 “중앙이 요구하니 운영은 하지만, 아시다시피 타 부서 업무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고 한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사업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지만, 지자체 내부 정책시스템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각종 정책사업의 지침을 통해 이런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지자체에서 농촌재생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행정 내부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어느덧 2024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새해에는 농촌재생을 위해 행정 내부 칸막이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길 기대해 본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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