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 일상 속 민주주의는 이제 시작이다 l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지역재단 이사
- 작성일2024/12/30 16:26
- 조회 49
평생 살아온 공동체 변화에 주민 관심 당연
농촌재생 주체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일상 속 민주주의 학습, 실천하는 한 해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내용이다. 어느 때보다 그 의미를 되뇌고 있는 요즘이다. 민주공화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 일정한 임기 동안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투표로써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와 달리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는 ‘대의민주주의’는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 발상지라 일컫는 고대 아테네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시와 산업의 발달로 사회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그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면서 현대국가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직접민주주의(국민투표 등 직접선거)를 혼합한 형태로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왔다.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가장 큰 한계는 선출된 대표자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뜻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가 하면, 자신의 의견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한다. 심지어 “선거 때가 되면 또 찍어준다” 거나, “어차피 국민은 ◯·◯◯”라며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는다. 한 행정학자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선거 전에는 국민의 머슴이 되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 고 일침을 가했다.
농촌사회는 어떠한가?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된 대표가 아니라, 행정으로부터 초대(?)된 권력자들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사례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공동화되어 가는 면 지역에도 행정 주도로 조직화된 이른바 ‘관변조직’부터 주민 필요로 조직된 자생조직까지 최소 20여 개 이상 주민조직이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되어 있고, 단체마다 회장과 부회장, 총무 등 임원들이 있다.
면 지역 20여 개 단체에 참여하는 주민은 50∼60대 남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이들은 동일한 면 지역에서 최소 5∼6개 단체에 중복 가입되어 있거나, 여러 단체의 ‘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한다. 이들 대부분이 주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행정에서는 이들을 ‘주민대표’라며 각종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되는 주민위원회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군과 읍면 행정 주도로 기존 지역사회 주민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주민위원회 역할은 위원회 내부에서 얻는 정보와 논의된 내용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 위원회 의사결정 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만 이를 지키는 위원회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은 기성 정치인들의 흉내를 내기에 급급하다. “내가 이 사업을 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내가 내 돈 써가며 여기저기 쫓아다녀서 따 온 사업이다”, “내가 주민을 위해 봉사한 것”이라는 등 공치사에 바쁘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 개개인의 잘못이기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민주주의 모습을 답습한 부분도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연령, 성별, 학벌, 직업 등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공동체 구성원인 주민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면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면 단위 농촌사회는 주민 구성원이 감소하고 있고, 주민 구성원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다. 수십 년 심지어 평생을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온 농촌주민들이 공동체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번거롭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참여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농촌정책 사업이 농촌사회에서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에 엘리트주의, 특권의식은 필요 없다. 농촌재생의 주체인 주민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서로 의견을 존중하며 공동체 변화를 위해 일상 속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2025년 한 해를 기원해 본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416)
농촌재생 주체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일상 속 민주주의 학습, 실천하는 한 해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내용이다. 어느 때보다 그 의미를 되뇌고 있는 요즘이다. 민주공화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 일정한 임기 동안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투표로써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와 달리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는 ‘대의민주주의’는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 발상지라 일컫는 고대 아테네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시와 산업의 발달로 사회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그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면서 현대국가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직접민주주의(국민투표 등 직접선거)를 혼합한 형태로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왔다.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가장 큰 한계는 선출된 대표자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뜻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가 하면, 자신의 의견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한다. 심지어 “선거 때가 되면 또 찍어준다” 거나, “어차피 국민은 ◯·◯◯”라며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는다. 한 행정학자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선거 전에는 국민의 머슴이 되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 고 일침을 가했다.
농촌사회는 어떠한가?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된 대표가 아니라, 행정으로부터 초대(?)된 권력자들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사례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공동화되어 가는 면 지역에도 행정 주도로 조직화된 이른바 ‘관변조직’부터 주민 필요로 조직된 자생조직까지 최소 20여 개 이상 주민조직이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되어 있고, 단체마다 회장과 부회장, 총무 등 임원들이 있다.
면 지역 20여 개 단체에 참여하는 주민은 50∼60대 남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이들은 동일한 면 지역에서 최소 5∼6개 단체에 중복 가입되어 있거나, 여러 단체의 ‘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한다. 이들 대부분이 주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행정에서는 이들을 ‘주민대표’라며 각종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되는 주민위원회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군과 읍면 행정 주도로 기존 지역사회 주민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주민위원회 역할은 위원회 내부에서 얻는 정보와 논의된 내용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 위원회 의사결정 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만 이를 지키는 위원회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은 기성 정치인들의 흉내를 내기에 급급하다. “내가 이 사업을 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내가 내 돈 써가며 여기저기 쫓아다녀서 따 온 사업이다”, “내가 주민을 위해 봉사한 것”이라는 등 공치사에 바쁘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 개개인의 잘못이기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민주주의 모습을 답습한 부분도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연령, 성별, 학벌, 직업 등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공동체 구성원인 주민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면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면 단위 농촌사회는 주민 구성원이 감소하고 있고, 주민 구성원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다. 수십 년 심지어 평생을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온 농촌주민들이 공동체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번거롭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참여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농촌정책 사업이 농촌사회에서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에 엘리트주의, 특권의식은 필요 없다. 농촌재생의 주체인 주민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서로 의견을 존중하며 공동체 변화를 위해 일상 속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2025년 한 해를 기원해 본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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