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책 올바로 세워야 한다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농정연구센터 이사장
- 작성일2020/03/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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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올바로 세워야 한다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지금 세계는 전례없는 농업 인플레이션(agflation·애그플레이션)의 시대를 맞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식량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이달 초 로마에서 열렸던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는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유엔(UN) 차원의 과제로 식량 부족국에 대한 긴급원조 확대, 곡물 증산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 등이 제안됐지만 바이오연료 정책에 관해서는 각국간의 현격한 의견차를 재확인하는 등 국제협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곡물자급도가 매우 낮은 일본의 경우 수상자문 민간기구 ‘식료의 미래를 그리는 전략회의’의 논의를 토대로 ‘먹을거리의 미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그 정책제안의 주요내용은 세계 식량사정과 취약한 국내 공급력 및 왜곡된 식생활 등 현재의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자원의 효율적 활용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응 노력 ▲정부의 구체적인 식량안보 대책 ▲사료용 쌀 생산이나 식품폐기물의 사료화와 같은 전략적 시책의 강구 등 정책 노력에 병행해 학교·가정·사회교육을 통해 먹을거리, 농업 및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작년 11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 만들어졌고,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의 발족 등 먹을거리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정책 체계나 방향·전략 등의 측면에서 매우 단편적이며 부분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며 체계적·전략적인 정책발전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먹을거리 정책은 현대 농정의 최상위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 농식품 정책의 핵심과제는 전 국민에게 안정적인 먹을거리 공급을 보장하고, 식품산업 육성, 식품안전 관련 제도의 정비, 식생활 교육 등 제반시책을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식생활 패턴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먹을거리 정책의 대상 범위에는 위기에 대처하는 식량안보 대책,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급능력 확보대책, 가공·유통 및 외식산업의 효율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 건전한 식생활 패턴 확립을 유도할 소비개선 대책 등이 체계적·통합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정책과 제도를 다룰 정부조직이나 민간의 역량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식품안전사고 때마다 정책의 소관을 둘러싼 부처 간의 마찰이나 엉거주춤한 봉합 조정만 있을 뿐, 이들을 아울러 먹을거리 정책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차원높은 지도력과 사회적 인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절실한 것은 정부부처간의 이해조정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학적인 위험평가를 포함한 식품안전 제도를 갖춘 먹을거리 정책의 선진화 노력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온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식품안전 정책을 포함한 제대로 된 먹을거리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농민신문 2008년 6월 27일자에 실린 칼럼입니다.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지금 세계는 전례없는 농업 인플레이션(agflation·애그플레이션)의 시대를 맞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식량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이달 초 로마에서 열렸던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는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유엔(UN) 차원의 과제로 식량 부족국에 대한 긴급원조 확대, 곡물 증산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 등이 제안됐지만 바이오연료 정책에 관해서는 각국간의 현격한 의견차를 재확인하는 등 국제협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곡물자급도가 매우 낮은 일본의 경우 수상자문 민간기구 ‘식료의 미래를 그리는 전략회의’의 논의를 토대로 ‘먹을거리의 미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그 정책제안의 주요내용은 세계 식량사정과 취약한 국내 공급력 및 왜곡된 식생활 등 현재의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자원의 효율적 활용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응 노력 ▲정부의 구체적인 식량안보 대책 ▲사료용 쌀 생산이나 식품폐기물의 사료화와 같은 전략적 시책의 강구 등 정책 노력에 병행해 학교·가정·사회교육을 통해 먹을거리, 농업 및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작년 11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 만들어졌고,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의 발족 등 먹을거리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정책 체계나 방향·전략 등의 측면에서 매우 단편적이며 부분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며 체계적·전략적인 정책발전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먹을거리 정책은 현대 농정의 최상위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 농식품 정책의 핵심과제는 전 국민에게 안정적인 먹을거리 공급을 보장하고, 식품산업 육성, 식품안전 관련 제도의 정비, 식생활 교육 등 제반시책을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식생활 패턴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먹을거리 정책의 대상 범위에는 위기에 대처하는 식량안보 대책,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급능력 확보대책, 가공·유통 및 외식산업의 효율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 건전한 식생활 패턴 확립을 유도할 소비개선 대책 등이 체계적·통합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정책과 제도를 다룰 정부조직이나 민간의 역량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식품안전사고 때마다 정책의 소관을 둘러싼 부처 간의 마찰이나 엉거주춤한 봉합 조정만 있을 뿐, 이들을 아울러 먹을거리 정책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차원높은 지도력과 사회적 인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절실한 것은 정부부처간의 이해조정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학적인 위험평가를 포함한 식품안전 제도를 갖춘 먹을거리 정책의 선진화 노력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온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식품안전 정책을 포함한 제대로 된 먹을거리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농민신문 2008년 6월 27일자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