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영일]쌀직불금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작성일2020/03/05 10:01
- 조회 392
쌀직불금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칼럼-정영일 지역재단 이사장]
행정부 고위공직자 한사람의 부당수령 의혹에서 시작된 쌀 직불금 파문이 급기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신청 및 수령자 전원에 대한 검증으로 정치 이슈화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감사원 감사 결과 2006년의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 가운데 최대 28만명으로 추정되는 비농업인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농지법상의 규제회피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목적이었음이 밝혀진 데 있다.
매스컴에서는 제도설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차분한 논의보다는 ‘직불금은 눈먼 돈’ ‘줄줄 새는 농업지원금’ ‘효율성을 무시한 농업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등 자극적인 표현들에 압도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감사원 지적 및 권고사항을 반영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쌀 직불법 개정안은 실경작자 및 임대차 확인 강화, 부당신청 및 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 농외소득 및 지급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급상한 설정, 후계자·전업농 등을 제외한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지급제한 등 매우 실무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다.
갖가지 갈등이 얽히고설킨 현재의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상황이 어렵게 꼬일수록 원칙과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불제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서 생산을 자극하거나 시장을 왜곡시키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감축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종래의 가격지지정책 대신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재정부담을 통한 농업지원방식을 가리킨다. WTO 농업협정에서는 허용보조금의 유형을 ▲연구 ▲병충해 방제 ▲유통개선 등 정부의 일반 서비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 제고 ▲저소득층 식량보조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안정화사업 ▲낙후지역보조 ▲탈농 지원 ▲휴경보상 및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경우는 전체 농업소득의 3분의 1 내지 절반이 직불금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농업예산의 24.6%에 이르는 2조1,466억원이 쌀 직불 등 7가지의 직불금으로 지급된 바 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감축대상보조금 허용 한도가 크게 줄고 시장 개방의 확대로 농산물가격의 추가 하락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직불제의 확대 및 내실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청임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직불제의 올바른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법 개정안보다 훨씬 근본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직불제의 본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급상한과 지급제한 규정은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실경작자 및 부당신청 여부의 확인은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소득 및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도입해온 쌀 소득보전, 경영이양, 친환경농업,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등 7가지의 직불제를 국제 규범에 합치시키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수단으로 전면 개편해나가는 동시에 직불금 수령의 반대급부로써 건전영농관행(GAP)이라는 ‘상호준수의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칼럼-정영일 지역재단 이사장]
행정부 고위공직자 한사람의 부당수령 의혹에서 시작된 쌀 직불금 파문이 급기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신청 및 수령자 전원에 대한 검증으로 정치 이슈화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감사원 감사 결과 2006년의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 가운데 최대 28만명으로 추정되는 비농업인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농지법상의 규제회피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목적이었음이 밝혀진 데 있다.
매스컴에서는 제도설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차분한 논의보다는 ‘직불금은 눈먼 돈’ ‘줄줄 새는 농업지원금’ ‘효율성을 무시한 농업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등 자극적인 표현들에 압도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감사원 지적 및 권고사항을 반영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쌀 직불법 개정안은 실경작자 및 임대차 확인 강화, 부당신청 및 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 농외소득 및 지급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급상한 설정, 후계자·전업농 등을 제외한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지급제한 등 매우 실무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다.
갖가지 갈등이 얽히고설킨 현재의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상황이 어렵게 꼬일수록 원칙과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불제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서 생산을 자극하거나 시장을 왜곡시키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감축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종래의 가격지지정책 대신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재정부담을 통한 농업지원방식을 가리킨다. WTO 농업협정에서는 허용보조금의 유형을 ▲연구 ▲병충해 방제 ▲유통개선 등 정부의 일반 서비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 제고 ▲저소득층 식량보조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안정화사업 ▲낙후지역보조 ▲탈농 지원 ▲휴경보상 및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경우는 전체 농업소득의 3분의 1 내지 절반이 직불금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농업예산의 24.6%에 이르는 2조1,466억원이 쌀 직불 등 7가지의 직불금으로 지급된 바 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감축대상보조금 허용 한도가 크게 줄고 시장 개방의 확대로 농산물가격의 추가 하락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직불제의 확대 및 내실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청임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직불제의 올바른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법 개정안보다 훨씬 근본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직불제의 본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급상한과 지급제한 규정은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실경작자 및 부당신청 여부의 확인은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소득 및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도입해온 쌀 소득보전, 경영이양, 친환경농업,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등 7가지의 직불제를 국제 규범에 합치시키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수단으로 전면 개편해나가는 동시에 직불금 수령의 반대급부로써 건전영농관행(GAP)이라는 ‘상호준수의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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