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차서, 2024. 3)
- 작성일2024/03/19 15:18
- 조회 257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차서, 2024. 3)
주요내용
□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됨 -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됨 - 생활인구의 제도화를 위해 2022년 6월 10일에 제정된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포함됨
□ 정부의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2~’26년)」에 3대 전략 중 하나로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가 포함됨 - 대표적인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이 있으며,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생활인구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생활인구의 합리적 활용이 중요한데,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생활인구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명확한 산정방식이 필요하며, 특히 체류인구의 측정방식 개선이 요구됨 - 생활인구의 도입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체류형 생활인구에 머물지 않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입법 설계가 요구됨
원문 바로가기(국회입법조사처)
주요내용
□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됨 -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됨 - 생활인구의 제도화를 위해 2022년 6월 10일에 제정된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포함됨
□ 정부의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2~’26년)」에 3대 전략 중 하나로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가 포함됨 - 대표적인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이 있으며,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생활인구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생활인구의 합리적 활용이 중요한데,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생활인구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명확한 산정방식이 필요하며, 특히 체류인구의 측정방식 개선이 요구됨 - 생활인구의 도입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체류형 생활인구에 머물지 않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입법 설계가 요구됨
원문 바로가기(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