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민주적이고 졸속적인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 작성일2022/12/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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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이고 졸속적인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1. 국회는 ‘농협민주화’를 후퇴시킨 장본인이 될 것인가?
12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기권 3명, 찬성 6명으로 현직부터 적용되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가결했다. 이로써 그간 농협을 주인인 농민조합원에게 돌려주기 위한 ‘농협민주화’에 제동이 걸렸다. 농민조합원의 주권이 실현되는 협동조합다운 농협을 만들기 위한 ‘농협개혁’이 중단될 위기가 찾아왔다. 농협 내부의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부재와 후진적인 선거법 하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는 농협중앙회장직의 임기가 사실상 8년으로 연장되면서 농민조합원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요원해질 위기에 처했다. 농협중앙회장은 막대한 이익과 권한을 더욱 오랫동안 누리게 될 것이고, 이를 등에 업은 농협중앙회 임원과 관료들의 농협 시스템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농협중앙회의 비민주적인 지배구조와 독단적인 사업구조도 강화될 것이다.
게다가 단임제로 선출된 현직 중앙회장에게 소급 적용되는 연임제라니, 이런 비상식적인 법안을 4명이나 발의한 것도 모자라 수정도 없이 통과시킨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어떠한 명분을 대더라도 이런 행태는 현직 회장을 위한 연임제 도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하는 국회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도 되는 것인가? 또한 이런 입법 사태를 주도한 이성희 회장과 농협중앙회 임원 및 관료들 역시 협동조합의 근간인 조합원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2. 김승남 의원은 무슨 이익을 얻기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통과에 열을 올리는 것인가? 김승남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상기 이유를 들어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표결을 강행했다.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는 일이 지금 농민조합원을 위해서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 아직 조합장 직선으로 농협중앙회장을 안정적으로 선출해보지 못하여 그간 회장의 비리로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지도 못했는데 연임을 논할 때인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1년도 더 남았고 내년 3월에는 차기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권한을 가진 회원조합장이 새롭게 선출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하는가? 농민조합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연임제를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신중하게 논의해도 모자란데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하는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이후 재논의하겠다고 하면서 의원들의 반대 기자회견을 취소하게 하더니 갑자기 왜 표결을 강행하는가? 도대체 김승남 의원은 무슨 이익을 얻기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가? 해명하길 바란다.
3. 농협중앙회와 국회는 반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연임제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
농협중앙회와 국회는 이와 같이 반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연임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농민조합원의 대표로서 농협중앙회장이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이익과 권한을 연장하는 일이 아니라 농민조합원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농협중앙회를 민주화하는 일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조합장 선거제도를 민주적으로 재편하고, 대의기구를 정비하여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연합적 사업구조를 구축하여 농협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의 공동이익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조합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주어진 임기 동안 이런 일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4년 임기를 연장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국회도 더 이상 이런 반민주적인 입법 과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해수위 상임위가 이를 부결해야 한다. 국회의 현명한 행동을 촉구한다!
2022. 12. 9.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농축협감사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먹거리연대, 지역재단
1. 국회는 ‘농협민주화’를 후퇴시킨 장본인이 될 것인가?
12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기권 3명, 찬성 6명으로 현직부터 적용되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가결했다. 이로써 그간 농협을 주인인 농민조합원에게 돌려주기 위한 ‘농협민주화’에 제동이 걸렸다. 농민조합원의 주권이 실현되는 협동조합다운 농협을 만들기 위한 ‘농협개혁’이 중단될 위기가 찾아왔다. 농협 내부의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부재와 후진적인 선거법 하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는 농협중앙회장직의 임기가 사실상 8년으로 연장되면서 농민조합원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요원해질 위기에 처했다. 농협중앙회장은 막대한 이익과 권한을 더욱 오랫동안 누리게 될 것이고, 이를 등에 업은 농협중앙회 임원과 관료들의 농협 시스템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농협중앙회의 비민주적인 지배구조와 독단적인 사업구조도 강화될 것이다.
게다가 단임제로 선출된 현직 중앙회장에게 소급 적용되는 연임제라니, 이런 비상식적인 법안을 4명이나 발의한 것도 모자라 수정도 없이 통과시킨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어떠한 명분을 대더라도 이런 행태는 현직 회장을 위한 연임제 도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하는 국회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도 되는 것인가? 또한 이런 입법 사태를 주도한 이성희 회장과 농협중앙회 임원 및 관료들 역시 협동조합의 근간인 조합원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2. 김승남 의원은 무슨 이익을 얻기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통과에 열을 올리는 것인가? 김승남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상기 이유를 들어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표결을 강행했다.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는 일이 지금 농민조합원을 위해서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 아직 조합장 직선으로 농협중앙회장을 안정적으로 선출해보지 못하여 그간 회장의 비리로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지도 못했는데 연임을 논할 때인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1년도 더 남았고 내년 3월에는 차기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권한을 가진 회원조합장이 새롭게 선출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하는가? 농민조합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연임제를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신중하게 논의해도 모자란데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하는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이후 재논의하겠다고 하면서 의원들의 반대 기자회견을 취소하게 하더니 갑자기 왜 표결을 강행하는가? 도대체 김승남 의원은 무슨 이익을 얻기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가? 해명하길 바란다.
3. 농협중앙회와 국회는 반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연임제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
농협중앙회와 국회는 이와 같이 반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연임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농민조합원의 대표로서 농협중앙회장이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이익과 권한을 연장하는 일이 아니라 농민조합원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농협중앙회를 민주화하는 일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조합장 선거제도를 민주적으로 재편하고, 대의기구를 정비하여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연합적 사업구조를 구축하여 농협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의 공동이익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조합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주어진 임기 동안 이런 일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4년 임기를 연장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국회도 더 이상 이런 반민주적인 입법 과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해수위 상임위가 이를 부결해야 한다. 국회의 현명한 행동을 촉구한다!
2022. 12. 9.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농축협감사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먹거리연대, 지역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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