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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칼럼

    농가소득 양극화, 방치할 수 없다 | 장상환 경상대 교수 
    • 작성일2020/03/05 14:48
    • 조회 425
    농가소득 양극화, 방치할 수 없다
    | 장상환 경상대 교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2011년 현재 소득 1억원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1만6722개로 2009년보다 14%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통계청 조사결과 발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판매금액 1억원 이상 농가가 2만6000가구로 2005년보다 58.5%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평균소득 50% 이하 농가 증가세

    1억원 이상 고소득 경영체는 축산(46%), 과수(17%), 채소(12%)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외국 농산물 수입 홍수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입이 어려운 신선 축산물과 신선 과일, 신선 채소 생산을 하는 농가가 품질 높은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층농가의 상황도 어렵다. 경지규모 7~10ha의 경우를 보면 2010년 농업총수입 1억332만원에 경영비 6589만원을 빼면 농업소득은 3743만원에 불과하다. 보유자산 7억1470만원 중 주택을 제외하면 6억원 정도의 생산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 평균 수익률을 5%로 계산해도 3000만원의 수익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빼면 근로소득과 경영소득을 합쳐 700여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농가 빈곤 문제도 심해졌다. 소득이 전체농가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 농가의 비율은 2004년 9.1%에서 2009년 19.6%로 늘어났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절대빈곤층도 농어촌지역이 14.8%로 대도시 6.6% 보다 많다.
    결국 농가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얘기다. 5분위 배율을 보면 2000년 7.6배에서 2010년 11.7배로 확대됐다. 전체 농가소득 중 상위 농가 소득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일까. 고소득 농업경영체의 농업소득은 1억~1억5000만원 미만이 9885명, 1억5000~2억원 2949명, 2억~3억원 2128명, 3억원 이상 1670명으로 전체의 농업소득을 개략적으로 추산하면 약 3조원이 된다. 결국 118만호 중 상위 1.4% 농가 소득이 농가경제조사에서 추계한 전체 농업소득 약 12조원(호당 평균 농업소득 1010만원×118만호=11조9000억원)의 25%에 달하는 것이다.  

    정부 ‘1억 농가’ 육성정책 바꿔야

    한편 상위 1% 계층 소득 점유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박명호 연구위원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 추계한 결과 상위 1%의 소득 집중도가 2006년의 경우 16.6%라고 했다. 미국의 17.7% 다음으로 높고, OECD 주요 19개국 평균 9.7%보다 훨씬 높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도 국세통계연보로 추계한 결과 2010년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11.5%에 달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표본 설문조사결과 상위 1% 소득 점유율이 7~8%에 머문다고 하면서 소득세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소득세 신고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기초로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을 추계한다. 한국도 소득세자료를 연구용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농업정책의 목표도 ‘2015년까지 매출 1억원 이상 경영체 10만개 육성’이라는 편향된 목표에서 다수 농가의 농업 소득 증가로 전환해야 한다. 경지이용률이 106%로 내려간 상황에서 이를 올려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면 벼, 보리, 밀, 콩 등 식량작물 재배의 수익성을 보장해 다수 농가가 소득 증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가소득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농가경제조사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2010년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0.5ha 미만 농가 비중은 40.1%인데 농가경제조사에서는 표본농가 2649호 중 566호로 21.4%에 그친다. 반면 5.0ha 이상 농가는 농업총조사에서는 3.4%인데 농가경제조사 표본은 5~7ha, 7~10ha, 10ha 이상을 합쳐 6.2%로 두 배 가까이 된다.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른 농가소득이 과다 추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농가경제조사 표본 구성을 농업총조사에 맞춰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수농가 농업소득 증가 초점을

    상층농가 소득 조사에서는 현재와 같이 행정공무원을 동원한 조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통계요원을 통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농업 외 소득까지 포함한 소득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을 농업소득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농업 외 소득까지 포함할 경우 이를 농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 5월 제2430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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