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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칼럼

    농업분야 공공기관 개혁, 제대로 하려면 | 장상환 경상대 교수 
    • 작성일2020/03/05 16:16
    • 조회 516
    농업분야 공공기관 개혁, 제대로 하려면
    | 장상환 경상대 교수 


    공기업 부채의 급증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가 농업분야에까지 불어 닥치고 있다.

    부채 증가의 화근 바로잡기 우선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9일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 회의’에서 마사회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개혁내용이 미흡하다며 퇴짜를 놓았다. 정부가 요구하는 개혁은 과도한 처우와 방만경영의 시정, 긴요하지 않은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공무원이나 사기업에 비해서 과도한 공공기관 임직원 처우는 시정돼야 한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5년간 임직원에게 353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마사회는 더욱 심하다. 다만 부채 줄이기 위한 자산매각은 시한을 두고 하며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헐값 매각과 사업기반 축소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도록 만든 근본 요인이 무엇인지를 따져 이를 바로잡는 것이다. 농업부문 공공기관은 농업기반 조성, 가격 조절, 방역, 정보화 촉진 등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해 부채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 마사회는 사업의 성격상 많은 수익을 남기는데도 수익 중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부채 증가가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농업 공공기관은 농어촌공사다. 농어촌공사는 2011년 말 부채가 5조3368억원, 부채비율이 300%에 이르면서도 빚을 내 농업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종전부동산을 매입해 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할 8개 공공기관 부지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팔리지 않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의 요구로 억지로 떠안은 것이다.
    부지 매입을 위해 1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면 부채는 7조2369억원으로, 부채비율도 407.4%로 급등하게 된다. 농어촌공사는 사업 수행 실적도 신통치 않았다. 당기순이익이 2011년 923억원, 2012년 666억원이지만 유휴부동산 등 자산매각 수입금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1855억원, 1400억원으로 적자였다.
    농어촌공사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졸속 추진으로 농촌에 큰 피해를 입혔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 140개 지구 중 44개 지구가 농작물의 뿌리가 썩는 습해를 우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2009년 4대강 준설토로 농경지를 덮을 경우 황폐화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농어촌공사는 겉흙과 준설토가 섞일 가능성이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도 정부의 요구로 4대강에 공급할 물을 확보하기 위해 억지로 수행했다.
    그 결과 가뭄피해가 없었던 곳에 불필요하게 공사를 하기도 했고, 업체간 공사대금 담합을 막지 못해 수 천 억원의 재정 손실을 입혔다. 해외농업개발사업도 정부의 요구로 졸속으로 추진한 탓에 확보 농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기업에만 이익을 줬을 뿐 식량확보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경제성 없는 국책사업 강행 문제

    공공기관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경제성을 무시한 국책사업의 무리한 추진 강요 등에 있다.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은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실제로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의 먹잇감이 돼왔다. 이에 맞서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들까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이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간섭에 따른 온실에 안주해 일부 직원은 승진심사용 시험문제를 빼돌려 거래하는 범죄행위까지 저질렀다.

    ‘낙하산 인사’ 관행 뿌리뽑아야

    농업분야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장기적으로 부채가 쌓이지 않는 건전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휘둘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집권세력의 전리품인양 공공기관에 기관장과 감사 등을 내려 보내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종업원 대표를 경영에 참여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종업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함께 견제하기 위해서는 농업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인 농민 대표와 공공기관 운영비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시민대표도 사외이사 등으로 경영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글은 2014년 1월 23일 농어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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