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단위에 노인요양원 직영 하나씩 필요 | 전희식 (‘똥꽃’ 저자)
- 작성일2020/03/05 16:54
- 조회 590
시·군 단위에 노인요양원 직영 하나씩 필요
| 전희식 (‘똥꽃’ 저자)
노인인구가 많아지자 각종 노인성 기사들이 뉴스에 오르내린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단도 있는 모양인데 전화사기가 가장 많고 서류나 인감을 변조해서 노인 몫을 가로채는 일들도 종종 있다. 그 중에는 노인요양원의 부당수급문제도 포함된다.
장사치 배불리는 노인요양원 활개
최근 기사에는 노숙자와 치매노인을 허위 입원시켰던 요양병원이 허가취소가 되었고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과잉 청구한 노인장기요양원이 재지정(재신고)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일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 의무 인력을 다른 업무에 배치했거나 규정된 요양제공을 다하지 않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를 받은 게 최근 우리 지역 실정이기도 하다. 노후의 복지와 안녕을 책임진다는 공공법인의 행태다. 일종의 범죄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사기단이라 할 수는 없어도 노인 장사꾼이라 하겠다. 요즘 뜨는 용어로는 실버산업. 퇴직을 앞둔 공직자나 기관장, 종교인이 적당한 노인시설 하나 운영 해 보려는 게 유행처럼 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생기고 나서 생기는 여러 잡음들은 건강보험공단을 무슨 수사기관처럼 움직이게 하고 있다. 어떨 때는 공단 직원이 현장조사라는 명목으로 시설을 급습(?)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들쳐보며 욕창 유무를 살핀다든가 요양보호사들을 취조하듯이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하니 그만큼 부정행위가 많다는 얘기기도 하다.
열악한 시설운영, 요양보호사들의 인권과 처우문제는 당연히 입소 생활 중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존엄의 문제로 이어진다. 노인문제가 요양시설로 다 해결 될 수 없다고 보지만 우선 농어촌지역 시·군 단위에 하나 이상씩의 직영 노인요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어르신 처우·운영 등 모범 되도록
직영 노인장기요양원은 노인요양원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의 재교육은 물론 처우나 인권, 시설의 쾌적성 등에서 말이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들의 노동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고용 불안정까지 함께 한다. 들쭉날쭉한 입소 어르신 수의 변동에 따라 물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무변동은 물론, 감원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불법 호객행위(!)가 생겨나는 바탕이 된다.
직영 노인요양원은 건강공단 보조금 외에도 중앙의 교부금이나 지방정부 복지재정을 투입하여 환경과 처우, 운영에서 타 시설들에 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복지 법인들이 자체 재원을 들여 간호사나 요양사, 복지사의 수를 늘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노인요양시장(?)에 뛰어 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을 고스란히 내고도 직영시설에 들어오고 싶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게 해야 한다.
내가 사는 전북 지역은 노인시설의 과잉으로 몇 년 동안 법인의 신규허가를 중단하기까지 했었다. 입소 어르신이 딸리다보니 불법 유인행위가 등장하는 것이다. 어떤 직영기관은 타 민간시설의 항의로 임금을 동결하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까지 한다니 거듭 안타깝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그럴듯하게 복지법인 만들어가지고 자체 재원을 마련하지도 않고서는 공단지원금만으로 생색을 내려니 민간법인 뺨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모범적인 직영 시설이 등장하는 것으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철학·삶 온전한 운영자 확보 관건
직영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직영 자체가 정답일 수는 없을 것이다. 방만한 운영이나 무사안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그런 경우가 많다. 위탁이 직영보다 서비스 만족평가도가 높게 나오는 실정이다. 직영도 직영 나름이라 하겠다. 경영능력만이 아니라 철학과 삶이 온전한 운영자를 모시는 것도 관건이긴 하다. 이런 문제는 지역 내에 주민과 전문가, 입소 어르신 보호자 등으로 직영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의 서초나 강남, 송파구 등 부자 구에서는 구립시설을 짓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령인구가 훨씬 많은 농어촌지역이 먼저 해야 할 일들이다.
조합원 본인이나 부모가 우선 수혜자가 되는 노인장기요양협동조합이 만들어져도 좋겠다.
이 글은 2014년 8월 15일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 전희식 (‘똥꽃’ 저자)
노인인구가 많아지자 각종 노인성 기사들이 뉴스에 오르내린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단도 있는 모양인데 전화사기가 가장 많고 서류나 인감을 변조해서 노인 몫을 가로채는 일들도 종종 있다. 그 중에는 노인요양원의 부당수급문제도 포함된다.
장사치 배불리는 노인요양원 활개
최근 기사에는 노숙자와 치매노인을 허위 입원시켰던 요양병원이 허가취소가 되었고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과잉 청구한 노인장기요양원이 재지정(재신고)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일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 의무 인력을 다른 업무에 배치했거나 규정된 요양제공을 다하지 않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를 받은 게 최근 우리 지역 실정이기도 하다. 노후의 복지와 안녕을 책임진다는 공공법인의 행태다. 일종의 범죄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사기단이라 할 수는 없어도 노인 장사꾼이라 하겠다. 요즘 뜨는 용어로는 실버산업. 퇴직을 앞둔 공직자나 기관장, 종교인이 적당한 노인시설 하나 운영 해 보려는 게 유행처럼 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생기고 나서 생기는 여러 잡음들은 건강보험공단을 무슨 수사기관처럼 움직이게 하고 있다. 어떨 때는 공단 직원이 현장조사라는 명목으로 시설을 급습(?)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들쳐보며 욕창 유무를 살핀다든가 요양보호사들을 취조하듯이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하니 그만큼 부정행위가 많다는 얘기기도 하다.
열악한 시설운영, 요양보호사들의 인권과 처우문제는 당연히 입소 생활 중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존엄의 문제로 이어진다. 노인문제가 요양시설로 다 해결 될 수 없다고 보지만 우선 농어촌지역 시·군 단위에 하나 이상씩의 직영 노인요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어르신 처우·운영 등 모범 되도록
직영 노인장기요양원은 노인요양원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의 재교육은 물론 처우나 인권, 시설의 쾌적성 등에서 말이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들의 노동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고용 불안정까지 함께 한다. 들쭉날쭉한 입소 어르신 수의 변동에 따라 물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무변동은 물론, 감원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불법 호객행위(!)가 생겨나는 바탕이 된다.
직영 노인요양원은 건강공단 보조금 외에도 중앙의 교부금이나 지방정부 복지재정을 투입하여 환경과 처우, 운영에서 타 시설들에 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복지 법인들이 자체 재원을 들여 간호사나 요양사, 복지사의 수를 늘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노인요양시장(?)에 뛰어 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을 고스란히 내고도 직영시설에 들어오고 싶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게 해야 한다.
내가 사는 전북 지역은 노인시설의 과잉으로 몇 년 동안 법인의 신규허가를 중단하기까지 했었다. 입소 어르신이 딸리다보니 불법 유인행위가 등장하는 것이다. 어떤 직영기관은 타 민간시설의 항의로 임금을 동결하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까지 한다니 거듭 안타깝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그럴듯하게 복지법인 만들어가지고 자체 재원을 마련하지도 않고서는 공단지원금만으로 생색을 내려니 민간법인 뺨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모범적인 직영 시설이 등장하는 것으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철학·삶 온전한 운영자 확보 관건
직영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직영 자체가 정답일 수는 없을 것이다. 방만한 운영이나 무사안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그런 경우가 많다. 위탁이 직영보다 서비스 만족평가도가 높게 나오는 실정이다. 직영도 직영 나름이라 하겠다. 경영능력만이 아니라 철학과 삶이 온전한 운영자를 모시는 것도 관건이긴 하다. 이런 문제는 지역 내에 주민과 전문가, 입소 어르신 보호자 등으로 직영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의 서초나 강남, 송파구 등 부자 구에서는 구립시설을 짓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령인구가 훨씬 많은 농어촌지역이 먼저 해야 할 일들이다.
조합원 본인이나 부모가 우선 수혜자가 되는 노인장기요양협동조합이 만들어져도 좋겠다.
이 글은 2014년 8월 15일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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