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실효성 높여야 |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 작성일2020/03/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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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실효성 높여야
|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2004년부터 시작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의 2차 계획기간이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부터 제3차 계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농식품부와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은 농어촌 지역의 보건, 복지, 교육, 생활, 경제, 문화, 환경, 역량강화 등 총 7개 분야에 걸친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여기에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안행부 등 총 14개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한마디로 농어촌 지역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1차 계획에서는 총22조8000억원이 투·융자됐고, 2차 계획에서는 133개 과제에 대해서 34조5000억원이 투·융자됐다. 3차 계획에서는 이전보다 더 개선된 사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이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농어촌 주민과 관련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주민·관련단체 적극 참여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대해서 단순히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좀 피동적인 사고인 것 같다. 이 계획은 농어촌 지역에 적용되는 각 부처의 사업을 총괄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명실상부한 상위계획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도 있고 현재 시행 중인 세부 사업의 시행체계와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나 다른 부처의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 주민과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사업 개선안을 제시해서 수용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3차 계획이 수립 중인 현 시점에서 농어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체적인 농어촌 정책의 시행체계와 내용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성 가진 농식품부가 주도를
일차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에 적용되는 다른 부처의 사업에 대해서도 삶의 향상 위원회를 통해서 농어촌 주민과 농식품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농식품부가 각 부처의 정책 사업에 대한 조정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농어민 단체와 관련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농어업과 농어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농식품부의 전문성이 다른 부처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고 삶의 질 향상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 교육, 환경, 경제, 문화 등의 정책이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에 적용될 경우 왜 다르게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어민 단체 및 전문가와 농식품부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역특성 반영할 추진체계 필요
다음으로는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지역추진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각각의 세부 사업들이 기존의 관행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 시행되는 것보다는 지역적 차원에서 삶의 질 사업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농어촌 지역이 각각의 지리적 위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교육문제만 하더라도 외부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농어촌 지역 학교가 있는 반면에 지원 학생이 없어서 폐교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학교도 있다. 이런 상황은 경제, 사회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역추진체계가 형성돼야 한다.
물론, 삶의 질 향상 계획 과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개별 주민이나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이 계획의 특성과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 글은 2014년 9월 23일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2004년부터 시작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의 2차 계획기간이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부터 제3차 계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농식품부와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은 농어촌 지역의 보건, 복지, 교육, 생활, 경제, 문화, 환경, 역량강화 등 총 7개 분야에 걸친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여기에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안행부 등 총 14개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한마디로 농어촌 지역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1차 계획에서는 총22조8000억원이 투·융자됐고, 2차 계획에서는 133개 과제에 대해서 34조5000억원이 투·융자됐다. 3차 계획에서는 이전보다 더 개선된 사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이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농어촌 주민과 관련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주민·관련단체 적극 참여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대해서 단순히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좀 피동적인 사고인 것 같다. 이 계획은 농어촌 지역에 적용되는 각 부처의 사업을 총괄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명실상부한 상위계획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도 있고 현재 시행 중인 세부 사업의 시행체계와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나 다른 부처의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 주민과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사업 개선안을 제시해서 수용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3차 계획이 수립 중인 현 시점에서 농어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체적인 농어촌 정책의 시행체계와 내용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성 가진 농식품부가 주도를
일차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에 적용되는 다른 부처의 사업에 대해서도 삶의 향상 위원회를 통해서 농어촌 주민과 농식품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농식품부가 각 부처의 정책 사업에 대한 조정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농어민 단체와 관련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농어업과 농어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농식품부의 전문성이 다른 부처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고 삶의 질 향상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 교육, 환경, 경제, 문화 등의 정책이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에 적용될 경우 왜 다르게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어민 단체 및 전문가와 농식품부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역특성 반영할 추진체계 필요
다음으로는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지역추진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각각의 세부 사업들이 기존의 관행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 시행되는 것보다는 지역적 차원에서 삶의 질 사업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농어촌 지역이 각각의 지리적 위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교육문제만 하더라도 외부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농어촌 지역 학교가 있는 반면에 지원 학생이 없어서 폐교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학교도 있다. 이런 상황은 경제, 사회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역추진체계가 형성돼야 한다.
물론, 삶의 질 향상 계획 과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개별 주민이나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이 계획의 특성과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 글은 2014년 9월 23일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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