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농업환경프로그램을 도입하자 | 김태연(단국대학교)
- 작성일2020/03/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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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농업환경프로그램을 도입하자
| 김태연(단국대학교)
최근에 우리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상기시키는 두 가지 일이 연이어 있었다. 하나는 농업관련 민간단체에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소위 ‘국민농업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2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세계적인 자원주권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슬로건도 함께 제시됐다. 두 가지 모두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와 정책적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농업 다원적가치 정책화 점검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선진국의 논의와 정책에 비해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특히, 구체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어떤 대상, 어떤 가치를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미진한 실정이다. ‘국민농업헌장’ 제정 연구와 ‘제2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의 발표를 계기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화해야 하는지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결합생산물로 발생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비경합성, 비배제성과 같은 공공재적 특성을 갖고 있고, 농업생산이 지속되면 당연히 생산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혹자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제적 기능, 환경보전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식량안보기능, 식품안전성기능 등 중에 한 두 가지만 수행하고 있어도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좀 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즉, 농민들이 농업생산 과정에서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구체적인 공익적 대상물을 생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해를 발생시키는 역기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종 화학적 투입재를 사용하는 집약적인 영농은 근본적으로 우리 농촌과 국가의 공공재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농업활동이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농민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농민 스스로 공공재 생산 노력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농민들이 농업생산과 함께 농촌의 생물다양성, 문화, 사회, 역사 자원 등의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산물 생산 기술이 당연하게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며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생산,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역사적 지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농약, 비료, 제초제 등을 얼마나 줄여야 이러한 자원들이 보존되는지? 이것을 줄이면 도대체 어떤 공공재가 보존되는지?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활동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등등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혹자는 친환경농업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업은 투입물에 농약, 비료, 제초제 등의 투입량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친환경농업에서 사용하는 농법이 구체적으로 야생동식물이나 서식지, 토양, 물, 대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것이 지역의 어떤 사회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 환경자원이 복원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관리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지역에 황새가 복원됐다고 가정하면, 이 황새의 개체 수를 유지,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민과 주민들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연구와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농가소득 유지와도 연계 돼야
농업활동이 당연하게 공공재를 생산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농업이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자원을 보존한다는 막연한 주장에서 한 단계 진보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자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전개돼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EU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농업환경프로그램’이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EU는 농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U의 최근 정책개혁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배정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 정책의 효과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 창출과 함께 농가소득 유지 효과도 얻을 수 있는 통합적 농업환경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한 시기다.
한국농어민신문 2014년 10월 17일 게재 글입니다.
| 김태연(단국대학교)
최근에 우리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상기시키는 두 가지 일이 연이어 있었다. 하나는 농업관련 민간단체에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소위 ‘국민농업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2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세계적인 자원주권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슬로건도 함께 제시됐다. 두 가지 모두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와 정책적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농업 다원적가치 정책화 점검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선진국의 논의와 정책에 비해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특히, 구체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어떤 대상, 어떤 가치를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미진한 실정이다. ‘국민농업헌장’ 제정 연구와 ‘제2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의 발표를 계기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화해야 하는지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결합생산물로 발생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비경합성, 비배제성과 같은 공공재적 특성을 갖고 있고, 농업생산이 지속되면 당연히 생산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혹자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제적 기능, 환경보전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식량안보기능, 식품안전성기능 등 중에 한 두 가지만 수행하고 있어도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좀 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즉, 농민들이 농업생산 과정에서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구체적인 공익적 대상물을 생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해를 발생시키는 역기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종 화학적 투입재를 사용하는 집약적인 영농은 근본적으로 우리 농촌과 국가의 공공재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농업활동이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농민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농민 스스로 공공재 생산 노력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농민들이 농업생산과 함께 농촌의 생물다양성, 문화, 사회, 역사 자원 등의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산물 생산 기술이 당연하게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며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생산,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역사적 지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농약, 비료, 제초제 등을 얼마나 줄여야 이러한 자원들이 보존되는지? 이것을 줄이면 도대체 어떤 공공재가 보존되는지?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활동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등등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혹자는 친환경농업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업은 투입물에 농약, 비료, 제초제 등의 투입량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친환경농업에서 사용하는 농법이 구체적으로 야생동식물이나 서식지, 토양, 물, 대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것이 지역의 어떤 사회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 환경자원이 복원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관리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지역에 황새가 복원됐다고 가정하면, 이 황새의 개체 수를 유지,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민과 주민들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연구와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농가소득 유지와도 연계 돼야
농업활동이 당연하게 공공재를 생산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농업이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자원을 보존한다는 막연한 주장에서 한 단계 진보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자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전개돼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EU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농업환경프로그램’이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EU는 농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U의 최근 정책개혁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배정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 정책의 효과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 창출과 함께 농가소득 유지 효과도 얻을 수 있는 통합적 농업환경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한 시기다.
한국농어민신문 2014년 10월 17일 게재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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