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소득세 납부 확대로 농가보호정책 도입을 |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지역재단 이사
- 작성일2024/09/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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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가세 동시 면세 세계 유일
다양한 사회보장·안전망 형성돼
정부 데이터망에 포함되는 게 효과적
농가의 농업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농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먹을거리와 국토관리를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농업의 기능과 역할을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별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을 시행해왔던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이것이 토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하도록 하는지가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2차 대전 이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방식이 초기에는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가격지지와 수매 정책으로 실시되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직불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여전히 이러한 직불제 중심 기조는 선진국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보험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 정책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단지 농업에 홍수나 가뭄 같은 눈에 보이는 재해뿐만 아니라 온도 변화에 따른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변화, 토양과 수질의 변화로 인해서 농민들이 기존과 다른 형태의 농업방식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상황도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지역의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의 위치와 작목에 따라서 농업경영에 서로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처럼 생산물의 시장가격을 보전하거나 직불금으로 농가에게 일정하게 소득을 보조해 주는 방식만으로는 기후변화에 영향받는 다양한 입장에 놓인 농가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정책에서 보험 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선진국의 농가 보호 정책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통계 체계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개별 농가의 수입과 비용이 명확하게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농민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납부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농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 신고하고 있다. 이런 통계자료를 토대로 정부나 보험사에서는 해당 농가의 수입 변동을 일정 부분 보조하는 시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10억 원)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법적인 신고의무가 없으니, 농민들은 본인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의대로 하는 것이다. 만약, 농업에 대한 소득세를 모든 농가에게 적용하면, 현 상황에서는 매우 소수(5% 미만) 농가만이 대상이 될 것이지만, 그 혜택은 전체 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다. 즉, 각종 사회복지 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재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부금이나 다른 비용에 대한 공제와 환급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면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현재 농민들이 구입하는 각종 농자재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현재도 농자재는 면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농민들이 사용하는 자재 중에는 농업용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치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농가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가 농가보호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면세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래서 선진국이 큰 어려움 없이 시행하는 농가 보호 정책도 우리는 도입하기 어렵고, 도입하더라도 형평성과 부정지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다. 한 푼이라도 농가소득에 바로 플러스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했던가. 기후변화의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 및 안전망이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데이터망에 포함되는 것이 농가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세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항상 정부입장에서는 조세저항을 고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농가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이제 농민 스스로 소득세 납부 의무 확대를 요구하고 정부 데이터망에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민단체 회장과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37)
다양한 사회보장·안전망 형성돼
정부 데이터망에 포함되는 게 효과적
농가의 농업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농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먹을거리와 국토관리를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농업의 기능과 역할을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별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을 시행해왔던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이것이 토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하도록 하는지가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2차 대전 이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방식이 초기에는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가격지지와 수매 정책으로 실시되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직불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여전히 이러한 직불제 중심 기조는 선진국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보험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 정책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단지 농업에 홍수나 가뭄 같은 눈에 보이는 재해뿐만 아니라 온도 변화에 따른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변화, 토양과 수질의 변화로 인해서 농민들이 기존과 다른 형태의 농업방식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상황도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지역의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의 위치와 작목에 따라서 농업경영에 서로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처럼 생산물의 시장가격을 보전하거나 직불금으로 농가에게 일정하게 소득을 보조해 주는 방식만으로는 기후변화에 영향받는 다양한 입장에 놓인 농가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정책에서 보험 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선진국의 농가 보호 정책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통계 체계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개별 농가의 수입과 비용이 명확하게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농민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납부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농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 신고하고 있다. 이런 통계자료를 토대로 정부나 보험사에서는 해당 농가의 수입 변동을 일정 부분 보조하는 시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10억 원)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법적인 신고의무가 없으니, 농민들은 본인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의대로 하는 것이다. 만약, 농업에 대한 소득세를 모든 농가에게 적용하면, 현 상황에서는 매우 소수(5% 미만) 농가만이 대상이 될 것이지만, 그 혜택은 전체 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다. 즉, 각종 사회복지 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재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부금이나 다른 비용에 대한 공제와 환급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면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현재 농민들이 구입하는 각종 농자재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현재도 농자재는 면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농민들이 사용하는 자재 중에는 농업용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치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농가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가 농가보호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면세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래서 선진국이 큰 어려움 없이 시행하는 농가 보호 정책도 우리는 도입하기 어렵고, 도입하더라도 형평성과 부정지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다. 한 푼이라도 농가소득에 바로 플러스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했던가. 기후변화의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 및 안전망이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데이터망에 포함되는 것이 농가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세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항상 정부입장에서는 조세저항을 고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농가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이제 농민 스스로 소득세 납부 의무 확대를 요구하고 정부 데이터망에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민단체 회장과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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