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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칼럼

    지역 개발, 지자체장이 중요하다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경제학박사 
    • 작성일2020/03/05 10:19
    • 조회 355
    지역 개발, 지자체장이 중요하다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경제학박사 

    지역개발유형의 일반적인 발전경로를 주체(관주도.민주도)와 권한(중앙, 지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관주도.(중앙)집권형’에서 ‘민주도.(지방)분권형’으로 이행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초기에는 지방정부나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중심의 관(행정)주도로 추진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지역개발방식은 중앙정부의 ‘설계’에 의한 추진이 불가피하고 지역주민과 유리된 채 계획가와 행정관료 중심의 ‘평균주의,’ ‘엘리트주의’, ‘결과중심주의’, ‘하드웨어 중심’적 성격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유형은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발성과의 외부유출을 초래함으로써 종종 지역주민과 유리된 개발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중앙정부 독점권한 점차 이양

    따라서 지방자치의 실시, 지역의 각성, 지역주민의 역량 증대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개발유형은 지방의 특성과 의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여기서는 지역주민의 발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의 공동노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 ‘참여주의적,’ ‘과정중심적,’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특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민간주도의 지방분권적 지역개발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개발전략이었던 외부의존적 개발전략을 지양하고 지역내부의 자원을 활용한 내발적 발전전략을 추구하며, 헌신적인 지역리더와 공동체의식의 존재, 지역자원의 조직화?지역경쟁력 제고, 생태.환경.전통의 중시, 외부 전문가집단과 지역 주민과의 연계가 강조된다
    이처럼 지역개발의 유형이 관주도.집권형에서 민주도.분권형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관주도.분권형’ 지역개발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지역개발의 주체는 여전히 관(행정)이지만 권한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 소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분권의 진전과 자치의 확대라는 정치적 지평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며 지역의 역량에 따라 그 이행속도가 좌우되는데, 현재의 우리나라 지역개발 단계가 바로 이 ‘관주도.분권형’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지역개발에 대한 민간의 경험과 역량이 미흡한 상태지만 중앙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권한(기획과 추진)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 특히,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주민의 자치력과 자발적인 지역개발경험이 일천한 단계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개발의 방향과 속도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바다.

    지자체장, 지역개발 방향 좌우

    재정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단체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관관분권(官官分權)을 통해 중앙이 갖고 있던 많은 권한을 지방이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넘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거나 반대로 단체장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역을 변화시킨 성공사례가 종종 언론지상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관주도.분권형’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발전단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그러한 단체장을 선출한 그 지역주민의 역량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지방은 벌써 내년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돌입하고 있다. 어느 지역의 경우, 현재의 단체장을 위협할만 한 유력인사가 내년 선거에 입후보할 소문이 나면서부터 현 단체장은 행정보다는 선거운동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비전·전망 갖춘 단체장 찾아야

    지역주민들로서는 크나 큰 소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나누기(官官分權)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자치 단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권한나누기(官民分權)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분권과 자치의 완성은 관관분권이 아니라 관민분권이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자각과 분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도.분권형 지역개발 즉, 주민주도의 내발적 지역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절대조건이다. 동시에 관민간의 정상적인 파트너십에 기초한 민관협치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전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현단계에서 주민들이 해야 할 핵심과제는 지역의 비전과 전망, 헌신성을 갖춘 단체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역리더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9년 글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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